*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음을 손쉽게 알 수 있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와 피고 ○○정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 변○○, 지○○, 주식회사 ○○운수, 피고(선정당사자) 류○○ 사이에, ○○중공업 주식회사가 2015. 12. 31. ○○지방법원 ○○지원 2015년 금제1501호로 공탁한 000,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철강, ○○강업 주식회사, ○○공단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 변○○, 지○○, 주식회사 ○○운수, 피고(선정당사자) 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철강, ○○강업 주식회사, ○○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 ○○정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 변○○, 지○○, 주식회사 ○○운수, 피고(선정당사자) 류○○: 주문 제1항과 같다.
○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철강, ○○강업 주식회사, ○○공단: ○○중공업 주식회사가 2015. 12. 31. ○○지방법원 ○○지원 2015년 금제1501호로 공탁한 000,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9. 피고 ○○정공 주식회사(이하 ‘피고 ○○정공’이라 한다)와, 피고 ○○정공이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제작 납품 대금 채권 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정공이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 양도’라 한다). 원고는 2015. 7. 10. 피고 ○○정공을 대리하여 ○○중공업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중공업은 2015. 12. 31. ○○지방법원 ○○지원 2015년 금제1501호로 피고 ○○정공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에 양도금지특약이 있어 채권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고, 채권양도와 채권압류가 경합한다는 점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정공, 주식회사 ○○, 변○○, 지○○, 주식회사 ○○운수, 피고(선정당사자) 류○○: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철강, ○○강업 주식회사, ○○공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정공, 주식회사 ○○, 변○○, 지○○, 주식회사 ○○운수, 피고(선정당사자) 류○○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정공으로부터 피고 ○○정공이 ○○중공업에 대하여 가지는 제작납품 대금 채권 000,000,000원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정공, 주식회사 ○○, 변○○, 지○○, 주식회사 ○○운수, 피고(선정당사자) 류○○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철강, ○○강업 주식회사, ○○공단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정공 사이의 채권양도통지서가 ○○중공업에게 가장 먼저 도달하였고, 원고는 피고 ○○정공과 ○○중공업 사이의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선순위 채권양수인으로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위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 ○○정공과 ○○중공업 사이에 체결한 자재거래 기본계약상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고, 원고는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고,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정공과 ○○중공업 사이에 체결한 자재거래 기본계약서 제2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에 “을은 갑(○○중공업)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 등에 의하여 갑과의 사이에 발생된 일체의 권리 의무(채권, 채무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갑이 전항을 승인한 경우라도 을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채권양도에 채무자의 사전서면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중공업으로부터 사전 서면승인을 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위와 같이 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은 피고 ○○정공과 ○○중공업 사이에 체결한 자재거래 기본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음을 손쉽게 알 수 있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인 ○○중공업은 위 양도제한특약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정공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철강, ○○강업 주식회사, ○○공단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양도금지 특약에 기한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한편 피고 ○○강업 주식회사는 피고 ○○정공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은 소를 제기하여야만 하고 소송 내에서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정공, 주식회사 ○○, 변○○, 지○○, 주식회사 ○○운수, 피고(선정당사자) 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철강, ○○강업 주식회사,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음을 손쉽게 알 수 있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와 피고 ○○정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 변○○, 지○○, 주식회사 ○○운수, 피고(선정당사자) 류○○ 사이에, ○○중공업 주식회사가 2015. 12. 31. ○○지방법원 ○○지원 2015년 금제1501호로 공탁한 000,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철강, ○○강업 주식회사, ○○공단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 변○○, 지○○, 주식회사 ○○운수, 피고(선정당사자) 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철강, ○○강업 주식회사, ○○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 ○○정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 변○○, 지○○, 주식회사 ○○운수, 피고(선정당사자) 류○○: 주문 제1항과 같다.
○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철강, ○○강업 주식회사, ○○공단: ○○중공업 주식회사가 2015. 12. 31. ○○지방법원 ○○지원 2015년 금제1501호로 공탁한 000,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9. 피고 ○○정공 주식회사(이하 ‘피고 ○○정공’이라 한다)와, 피고 ○○정공이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제작 납품 대금 채권 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정공이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 양도’라 한다). 원고는 2015. 7. 10. 피고 ○○정공을 대리하여 ○○중공업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중공업은 2015. 12. 31. ○○지방법원 ○○지원 2015년 금제1501호로 피고 ○○정공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에 양도금지특약이 있어 채권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고, 채권양도와 채권압류가 경합한다는 점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정공, 주식회사 ○○, 변○○, 지○○, 주식회사 ○○운수, 피고(선정당사자) 류○○: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철강, ○○강업 주식회사, ○○공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정공, 주식회사 ○○, 변○○, 지○○, 주식회사 ○○운수, 피고(선정당사자) 류○○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정공으로부터 피고 ○○정공이 ○○중공업에 대하여 가지는 제작납품 대금 채권 000,000,000원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정공, 주식회사 ○○, 변○○, 지○○, 주식회사 ○○운수, 피고(선정당사자) 류○○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철강, ○○강업 주식회사, ○○공단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정공 사이의 채권양도통지서가 ○○중공업에게 가장 먼저 도달하였고, 원고는 피고 ○○정공과 ○○중공업 사이의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선순위 채권양수인으로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위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 ○○정공과 ○○중공업 사이에 체결한 자재거래 기본계약상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고, 원고는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고,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정공과 ○○중공업 사이에 체결한 자재거래 기본계약서 제2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에 “을은 갑(○○중공업)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 등에 의하여 갑과의 사이에 발생된 일체의 권리 의무(채권, 채무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갑이 전항을 승인한 경우라도 을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채권양도에 채무자의 사전서면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중공업으로부터 사전 서면승인을 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위와 같이 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은 피고 ○○정공과 ○○중공업 사이에 체결한 자재거래 기본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음을 손쉽게 알 수 있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인 ○○중공업은 위 양도제한특약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정공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철강, ○○강업 주식회사, ○○공단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양도금지 특약에 기한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한편 피고 ○○강업 주식회사는 피고 ○○정공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은 소를 제기하여야만 하고 소송 내에서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정공, 주식회사 ○○, 변○○, 지○○, 주식회사 ○○운수, 피고(선정당사자) 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철강, ○○강업 주식회사,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