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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및 부담약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20099
판결 요약
용역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소득귀속자인 원고가 소득세 납부 의무를 지며, 소득세 부담을 상대방이 지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납세의무 귀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용역수수료 #소득세납세의무 #수수료소득 #귀속자 #소득세 부담약정
질의 응답
1. 법인이 용역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누가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나요?
답변
수수료의 소득귀속자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0099 판결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그에 대한 소득세 납부 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를 지급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면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나요?
답변
소득세 부담에 관한 지급자와의 약정이 있더라도, 법적 납세의무자는 그대로 소득귀속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0099 판결은 소득세 부담에 관한 지급자와의 약정은 납세의무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채택한 판단 기준은?
답변
소득세 납세의무 귀속과 실질적 소득 귀속자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0099 판결문에 따르면 ‘소득세의 납세의무 귀속은 실제 소득의 귀속자 기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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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수수료는 원고에게 관련 용역을 맡긴 법인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인 바, 이는 원고의 소득이므로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소득귀 속자인 원고이며, 원고와 그 소득 지급자인 법인간의 소득세의 부담에 대한 약정은 납세의무의 귀속과는 무관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00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허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구합374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23.

판 결 선 고

2014.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 중 제1섬에서 각하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고, 따라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제1,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0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