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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있어 농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69077
판결 요약
건축허가가 취소된 토지는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농지인정 #건축허가취소 #경작사실 #과세기준일
질의 응답
1. 건축허가가 취소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건축 중인 토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토지는 더 이상 건축 중인 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9077 판결은 건축 허가가 취소되어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경작하지 않은 토지가 종합부동산세상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9077 판결은 실제 농업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다른 용도로 관리되거나 방치된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농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방치하거나 실제 경작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 대상 농지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9077 판결은 관리 없이 방치된 토지는 일시 휴경 상태로 보이지 않아 농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과세기준일 이후에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농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기준일 이후 사정은 종합부동산세 농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9077 판결은 과세기준일 이후의 경작 등은 당시의 현황과 무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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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건축 허가가 취소되어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907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10. 22.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66,799,500원 중 46,243,4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6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더구나 이 사건 제1토지는 단독주택의 신축부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별도합산대상인 건축물(공장용 건물, 차고, 보세창고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을 추가한다.

② 제6면 제10행의 ⁠“그쳤던 점” 다음에 ⁠“, ④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은 뒤 향후 진행될 건축공사를 대비하여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여 이를 일시 휴경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2012. 9. 경 이 사건 제2토지에 시금치 등을 경작하여, 2013년 귀속 재산세 부과 시 위 토지 전부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분류된 점은 모두 과세기준일 이후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의 현황과는 무관한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9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