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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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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가 취소되어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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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907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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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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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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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4.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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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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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66,799,500원 중 46,243,4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6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더구나 이 사건 제1토지는 단독주택의 신축부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별도합산대상인 건축물(공장용 건물, 차고, 보세창고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을 추가한다.
② 제6면 제10행의 “그쳤던 점” 다음에 “, ④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은 뒤 향후 진행될 건축공사를 대비하여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여 이를 일시 휴경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2012. 9. 경 이 사건 제2토지에 시금치 등을 경작하여, 2013년 귀속 재산세 부과 시 위 토지 전부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분류된 점은 모두 과세기준일 이후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의 현황과는 무관한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9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