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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8년 요건 기준일 및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대법원 2012두3088
판결 요약
양도일 이전에 매수자가 착공 등 형질변경을 한 경우 자경농지 8년 요건의 판단 기준은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판매자는 매매계약시점까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었습니다.
#자경농지 #8년 이상 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기준일 #매매계약일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자경농지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일 이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3088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자경농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기준이나, 양도일 전 매수인 착공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매매계약일 기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농지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했음을 입증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인근주민의 확인서, 농자재 구입 영수증, 통계청 투입시간 자료 등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3088 판결은 마을 이장 등 주민의 확인, 농자재 판매상 확인서, 투입시간 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실제 경작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된 경우 어떤 사유로 처분이 위법 판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8년 이상 자경했다는 구체적 입증자료가 있을 때 감면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3088 판결은 매매계약일 기준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자료로 인정되면, 감면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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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착공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일 현재가 아닌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인지를 기준으로 자경농지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30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0. 선고 2011누315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6.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는 1994. 10. 4. 아버지 소외 이BB으로부터 OO시 OO읍 OO리 979 전 8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가 2007. 10. 22. 같은 해 8. 31.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외 이CC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 ② 원고는 200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농지를 8년 이상 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배척하고 2009. 12. 1. 위 농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관계 법령에 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8년 이상의 자경농지'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바, 이 사건은 이CC이 양도일 이전에 이미 건축착공을 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계약일인 2007. 8. 31.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전제하면서, ① 마을 이장인 소외 청DD과 인근주민 소외 김EE 외 14인 등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4년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무, 배추, 파, 마늘, 상추 등 채소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② 매수인 이CC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토지에 대파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확인한 점, ③ 원고가 1996년에서 2007년 사이에 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농자재 판매상의 확인서가 있는 점, ④ 통계청 자료인 "작목별 주요 투입물량 및 시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873㎡의 면적에서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마늘과 양파를 경작하려면 월 14.7시간 즉, 하루 30분 정도의 투입시간만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농지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 등을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대법원 2012두3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