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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전부명령 무효 판단기준 및 압류채권액 미달시 경합 전부명령

대법원 2014다206181
판결 요약
전부명령 시 피압류채권액이 압류채권액에 미달하여 압류 경합 상태임이 명백하면, 각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부명령 #압류채권액 #피압류채권 #압류 경합 #전부명령 무효
질의 응답
1. 전부명령은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나요?
답변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액에 명백히 미달할 경우, 각 전부명령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06181 판결은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면, 각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령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 그 전부명령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06181 판결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의 전부명령 발령은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전부명령 무효 주장 관련 심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면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06181 판결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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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여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06181 배당이의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3. 13.

판 결 선 고

2014. 6.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대법원 2014다206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