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세 부과 시 공제되는 채무범위·금전거래 입증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5922
판결 요약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채무는 망인의 생전 금전거래 내역과 매매대금 직접 지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망인이 AAA에게 토지 매매 후 매매대금 8억원을 BBB에게 직접 지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6.6억원이 아니라 8억원 전부가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채무 #상속세 #채무공제 #금전거래입증 #부동산매매대금
질의 응답
1. 상속세 계산 시 망인 채무 공제 범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망인의 실질적 채무관계와 구체적인 금전거래 내역이 공제 범위 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922 판결은 망인 생전의 금전 거래내역과 관련 계약에 따른 직접 지급실행을 구체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2. 부동산 매매대금을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도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망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약정·집행했다면 해당 금액 전부가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922 판결에서 망인은 토지매매대금 8억원을 BBB에게 지급하게 한 것으로 보아 8억원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지급액과 세무서 판단액이 다를 때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내역·계약서 등으로 망인과 제3자의 금전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 그 금액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922 판결은 생전 금전거래 내역을 보고 실제 8억원 지급사실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망인의 생전 BBB와의 금전 거래내역과, 이 사건 토지를 AAA에게 8억원에 매도하고 AAA로 하여금 8억원을 BBB에게 직접지급하도록 한점으로 보아 6.6억원이 아닌 8억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922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홍AA 2. 이BB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구합769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3.

판 결 선 고

2013. 12. 27.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