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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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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고령·지병 원고 자경 주장 불인정 및 비사업용토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16038
판결 요약
고령이면서 지병이 있는 원고가 넓은 부동산을 2년 이상 홀로 자경했다는 주장은 이례적이고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자경입증 #고령 소유자 #지병 소유자
질의 응답
1. 고령자나 지병이 있는 사람이 넓은 농지를 홀로 자경했다고 주장할 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 넓은 농지를 홀로 2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이 희박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038 판결은 고령 및 지병의 원고가 상당한 면적의 부동산을 2년 이상 홀로 자경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습니다.
2. 농작물 재배 등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자경사실은 실제 농작물 재배 등 입증 가능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038 판결은 자경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세제혜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면 양도소득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므로 자경 여부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038 판결에서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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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고령의 나이에 지병까지 있는 원고가 상당한 면적의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낙향하여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동산을 자경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납득하기 어렵고 농작물을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6038 양도소득새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3구단138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2. 28.

판 결 선 고

2014.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8행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BB의 증언"으로 고친다.

 ② 제3면 제21행 "각 기재만으로는"을 "각 기재와 마을 주민인 당심 증인 박BB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6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