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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공급자에 대한 거래 확인의무 및 과실 인정 판단

대법원 2013두22031
판결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거래 상대방의 외관만 조사했을 뿐,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시설 또는 유통경로 등 실질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더라도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명의위장 #공급자 #부가가치세 #거래확인 #주유소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할 때 사업장 소재지나 유통경로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재화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031 판결은 거래 상대방 외관만 조사하고 사업장 소재지·유통경로 등 실질을 미확인한 경우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실제 공급자가 명의위장자인지 몰랐다면 세금부과에 책임이 없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을 사전에 몰랐더라도,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031 판결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환급 등쟁에서 거래상대방 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거래 상대방의 외관만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사업시설 현황, 유통경로 등 실질을 확인해야 정당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031 판결은 외관조사에 그치면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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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2008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원고로서 원고가 취한 조치는 거래 직접 상대방의 외관에 대한 나름의 조사로,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20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채AA

피고, 피상고인

GG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청주)2012누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3. 선고 대법원 2013두22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