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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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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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2008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원고로서 원고가 취한 조치는 거래 직접 상대방의 외관에 대한 나름의 조사로,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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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220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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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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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GG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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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청주)2012누45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