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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 제3자에 대한 채권 압류·추심 적법성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5925
판결 요약
국세체납자에 대한 국가의 제3채무자 채권 압류 및 추심청구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체납자의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후 국가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통지 이후 국가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국세 체납 #채권 압류 #추심금 #제3채무자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국세를 체납한 법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가 적법한가요?
답변
집행채권인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세무서가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절차적으로 적정하게 압류통지를 하였다면 적법한 압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가합-205925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제3채무자는 체납자 채권의 압류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통지를 받은 날 이후에는 해당 금원을 압류권자인 국가에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가합-205925 판결에 따르면 압류채권자인 국가가 추심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국세청의 압류 통지 이후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가는 추심소송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압류 금원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가합-205925 판결은 압류통지 후 추심소송에서 금원 지급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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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적법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205925 추심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05.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459,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조세채권

주식회사 ××××은 원고에 대하여 2012.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개별소득세 14,889,340원 등 14건에 대하여 본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2,165,352,230원을 체납하고 있다. 주식회사 ××××의 체납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주식회사 ××××의 피고에 대한 채권 압류처분 및 추심 청구

1) 주식회사 ××××은 2013. 4.경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816,459,269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2) 안동세무서장은 2013. 4. 8.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안동개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전부를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3. 4. 10. 위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3) 안동세무서장은 2013. 6. 10. 및 2013.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에 근

거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816,459,269원을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2)에 의하여 주식회사 ××××을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816,459,2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5.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5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