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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담부증여의 피담보채무 변제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56
판결 요약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한 후 채무를 법인이 인수·변제한 경우, 설사 출연자가 일부 금원을 입금했다 하더라도 법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한 이상 부담부증여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부동산 증여 #부담부증여 #부가가치세 #채무 인수 #담보대출 변제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후 수증법인이 채무를 대출로 변제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채무 인수 후 법인이 대출로 변제했다면, 피담보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0156 판결은 법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증여자가 증여 이후에 채무 일부를 법인 계좌로 송금했는데, 직접 변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증여자가 일부 금액을 입금했더라도 실제 변제가 법인 명의로 이뤄졌다면 증여자가 직접 변제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0156 판결은 변제자·변제 방법과 무관하게 법인 이사회 결의·시장 허가 이후 법인 명의로 변제가 이뤄진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3. 법인이 기존 채무를 승계한 뒤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해 대출받아 변제했다면 부가세가 발생합니까?
답변
기존 채무 인수 및 근저당권 재설정·대출로 변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4-누-10156 판결은 법인이 채무자가 되어 새 대출로 변제할 경우 피담보채무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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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직접 변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이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01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구합253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10.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95,052,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우스’를 ⁠‘○○우젠’으로, 제3면 제17행 내지 제4면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1. 본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5, 12, 14, 15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는 2008. 10. 22.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은 2008. 11. 18. ○○시장으로부터 위 인수결의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법인은 2008. 11. 21.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캐피탈인 상태의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이후, 2010. 1. 5.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자가 ○○캐피탈로 된 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중앙회, 채무자 이 사건 법인, 채권최고액 1,75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법인의 거래처 원장에는 근저당권자가 ○○캐피탈로 된 근저당권등기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일자인 2010. 1. 5. ○○캐피탈에 이 사건 채무를 일시에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시의 2009. 12. 23.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증가 수리 통보서에는 운영자금및 시설자금으로서 가수금 1,2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의 2008. 10. 22.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그 시점에 이미 가수금 1,2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 계좌에 2009. 1. 9.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973,383,718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는 2010. 10. 7.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그 사유서에 ⁠‘2008. 6. 5.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병원에 있는 부채 1,050,000,000원을 승계시켰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가 되

었고, 2010. 1. 5. 이 사건 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다시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준 뒤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가 2009. 1. 9.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이 사건

법인에 입금한 약 10억 원의 돈으로 이 사건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자신의 채무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 결의 및 ○○시장의 허가를 거친 후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채무자로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게 하였으므로, 그 변제한 돈의 출처와 관계없이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 이후에 이 사건 채무를 직접 변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5. 2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