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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근로자 처우개선 사용 간주 기준

대법원 2013두24990
판결 요약
대법원은 AAA운수 주식회사가 근로자나 노조에 직접 지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해, 단지 지급 간주 합의만으로 사후에 근로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근로자 처우개선 #복지향상 #직접지급 #노조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합의만 한 경우 처우개선 사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직접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지급 간주 합의만 있었다면, 해당 경감세액을 근로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990 판결은 이 사건 간접비용 등 지급 간주 합의만으로 '근로자 처우개선 사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자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답변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노조 등)에게 실제로 지급되거나 지급이 입증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990 판결 요지는 원고가 직접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처우개선 또는 복지향상 사용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상 처우개선 간주를 위한 증빙은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지급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본 판례는 단순 지급 합의가 아니라 실제 지급 여부가 처우개선 인정의 기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두2499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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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간접비용 등 지급 간주 합의만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하여 사후에 이를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49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운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26261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누188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14. 선고 대법원 2013두24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