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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프로모션 할인 공제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6789
판결 요약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아이템 할인 및 바이어 쿠폰 등 프로모션 적용 시, 이에 따른 할인금액(공제액)은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원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프로모션 할인 #바이어쿠폰 #아이템할인 #서비스이용료
질의 응답
1.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할인(아이템 할인·쿠폰) 차감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이템 할인·바이어 쿠폰 등 프로모션 적용에 동의한 판매회원이 이에 따라 할인된 금액만큼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 경우, 해당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789 판결은 프로모션 할인액이 서비스이용료에서 바로 차감되는 구조일 때 에누리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회원의 서비스이용료에서 프로모션 할인분을 차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프로모션 할인 차감 구조와 실제 금액 이동 내역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거래 구조와 산출 기준, 회원 동의 여부 등 자료를 보관하셔야 부가가치세 신고·과세 분쟁 시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789 판결은 실질적으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거래된 할인금액만큼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구조임이 입증돼야 에누리로 인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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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제액은 ⁠‘판매회원은 원고가 시행하는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 등의 프로모션에 동의하고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이 적용된 구매회원과의 매매 등 거래시 그 할인금액만큼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용역제공의 조건의 성취에 따라 원고의 위 용역 제공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원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658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2013누6772(병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2013누6789(병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코리아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선고 2011구합20390, 2012구합10819(병합), 2012구합31229(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5.

판 결 선 고

2013. 1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금액을 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바이오"를 "바이어"로, 제9연 제28행의 "시실"을 "실시"로, 제10면 제27행의 "(판매회원의 판매활동)"을 "(서비스이용료)"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의 "판매활동" 다음에 "에"를, 제17면 제5행의 "과세기간" 다음에 "에"를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3행 내지 제7행의 "②"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 이후에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제액은 원고가 판매 회원의 동의 아래 시행한 프로모션에 따라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품거래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용역거래의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3행 내지 제5행의 "②"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경우 모두 그에 따라 상품의 판매대금이 할인되고, 그 금액만큼 서비스이용료가 할인되는 등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이 판매대금 및 서비스이용료의 할인에 미치는 과정 및 효과가 거의 동일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6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