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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미수채권의 상속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13두23515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었고,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 소유로 인정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미수채권 #상속개시 #상속재산분할 #상속세과세가액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 협의 없이 남은 미수채권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분할 협의가 없더라도 미수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였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515 판결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 없이 상속개시 시점에 미수채권이 피상속인 소유라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없어도 상속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으면 상속세 부과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515 판결은 분할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미수채권이 피상속인 소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개시 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515 판결에서 상속재산 분할 등에 관한 협의가 없었음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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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사망을 전후하여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등에 관한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35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고AA 2. 고BB

피고, 피상고인

화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누377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4. 선고 대법원 2013두23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