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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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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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원래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규정으로서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 전의 양도소득 계산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계산식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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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200495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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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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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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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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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19.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AAA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게 별
지 목록 4 표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360,43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피고에 대한”을 “AAA에 대한”으로 고치고, 제4쪽 제1행의 “판결 등 참조),” 뒤에 “을 제4호증의 4,을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와”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4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