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살수시설, 재산세 중과 대상 판단 기준

2013두27234
판결 요약
살수시설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급·배수시설로 볼 경우, 실제로 관리시설로 구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과세가 가능합니다. 체육시설법령이 정한 관리시설로 평가된 점이 중대한 판단 근거입니다.
#골프장 #살수시설 #재산세 중과세 #관리시설 #체육시설법
질의 응답
1. 골프장 살수시설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살수시설이 골프장 용도의 급·배수시설로 실제 사용된다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234 판결은 살수시설이 체육시설법 시행령상 관리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구분등록이 없어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관리시설로 구분등록이 안 돼 있어도 중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구분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이 관리시설에 해당하면 중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234 판결은 실제 구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골프장의 관리시설이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골프장 내 살수시설이 중과세에서 제외될 조건이 있나요?
답변
해당 시설이 골프장 용도의 관리시설이 아니라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234 판결은 체육시설법 시행령상 관리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중과세 판정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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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살수시설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시 재산세 중과세대상 여부.

 ⁠[대법원 2014. 4. 10. 2013두27234 원고패]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살수시설은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2013두272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