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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요건과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2023타기73
판결 요약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이후 채무 소멸 주장만으로는 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멸시효 완성은 청구이의 확정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즉, 말소를 위해선 변제 등 확실히 증명된 사유가 요구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 #소멸시효 #말소요건 #청구이의
질의 응답
1.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바로 말소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 주장만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이 바로 말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이의 소 제기를 통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집행취소 내지 말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타기73 결정은 소멸시효 완성은 변제 등 명확히 증명된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청구이의 소 승소 확정판결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변제나 기타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명백히 증명된 경우에만 말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타기73 결정근거: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된 것이 증명된 경우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집행권원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 이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후 권원에 대한 이의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승소 확정판결로 다투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타기73 결정은 집행권원에 대해 다투려면 청구이의 소와 확정판결 필요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집행에관한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 자 2023타기73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신청인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후라도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신청인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전서영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 03. 17. 선고 2023타기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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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요건과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2023타기73
판결 요약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이후 채무 소멸 주장만으로는 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멸시효 완성은 청구이의 확정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즉, 말소를 위해선 변제 등 확실히 증명된 사유가 요구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 #소멸시효 #말소요건 #청구이의
질의 응답
1.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바로 말소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 주장만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이 바로 말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이의 소 제기를 통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집행취소 내지 말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타기73 결정은 소멸시효 완성은 변제 등 명확히 증명된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청구이의 소 승소 확정판결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변제나 기타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명백히 증명된 경우에만 말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타기73 결정근거: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된 것이 증명된 경우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집행권원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 이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후 권원에 대한 이의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승소 확정판결로 다투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타기73 결정은 집행권원에 대해 다투려면 청구이의 소와 확정판결 필요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집행에관한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 자 2023타기73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신청인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후라도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신청인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전서영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 03. 17. 선고 2023타기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