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 자 2023타기73 결정]
신청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후라도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신청인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전서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 자 2023타기73 결정]
신청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집행권원상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이 법원 2023카불30)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후라도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신청인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전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