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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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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법인 공유물 분할등기 등록세 중과 여부

2010두19812
판결 요약
대도시 소재 법인이라도 5년 이내 공유물 분할등기는 등록세 중과 대상이 아님이 판시되었습니다. 이는 공유물 분할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구집중 방지 등 입법 취지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세무당국의 중과 부과가 당연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유물 분할등기 #대도시 법인 #등록세 중과 #지방세법 #세율 적용
질의 응답
1. 대도시 내 설립 5년 이내 법인이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면 등록세가 중과되나요?
답변
공유물 분할등기는 등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유물 분할은 실질적으로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데 불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9812 판결은 '공유물 분할등기는 대도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라도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공유물 분할등기를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9812 판결은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특정되는 것은 인구집중을 유발하지 않으며, 중과 규정의 입법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지방세법상 공유물 분할등기에 적용할 등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유물 분할등기에는 일반 등기와 구분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9812 판결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1,000분의 3 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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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두19812 판결]

【판시사항】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한 공유물 분할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현행 제28조 제1항 참조), 제13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2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현행 제45조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이승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2. 선고 2010누8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후단은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율을 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 그리고 법 제131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부동산 등기의 원인을 무상취득, 유상취득, 원시취득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등록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내지 1,000분의 20으로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의 경우 그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령의 주된 입법 취지는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 후 단기간 내에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함으로써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막으려는 데 있는 점, 대도시 내의 법인이 기존의 공유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유 부동산에 분산된 지분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의 새로운 취득에 따른 인구집중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 제131조 제1항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등기를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에 의한 등기와 구별하여 특별히 낮은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중과규정인 이 사건 법령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도 양자의 등기를 달리 취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의 공유 부동산을 분할함에 따라 하는 등기는 이 사건 법령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2006. 4. 27.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지번 1 생략)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 12. 20. 분할 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 ⁠(지번 2 생략) 임야 2,463㎡ 중 2,463분의 1,142.42지분을 매수하여 2008. 1. 17. 그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그 후 원고를 비롯한 위 토지의 공유자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그 중 서울 강북구 미아동 ⁠(지번 2 생략) 임야 1,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고 원고가 2009. 6. 4. 이 사건 토지 중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공유물 분할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③ 그러자 피고는 2009. 5. 6. 이 사건 공유물 분할등기는 이 사건 법령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등록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등록세 7,472,100원과 그에 관한 지방교육세 1,1494,4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대도시 내의 공유 부동산의 분할은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유발할 우려가 없고 이를 이 사건 법령에서 말하는 ⁠‘취득’으로 해석하면 공유지분을 취득할 때 이 사건 법령에 따라 등록세가 중과되었음에도 공유물을 분할할 때 재차 등록세가 중과되어 이 사건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유물 분할등기는 이 사건 법령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법령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한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법령 및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0두198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