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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가능성 판단 기준과 부가세 체납 시 효력

2011두24491
판결 요약
신탁재산신탁 전 원인이나 신탁사무 처리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 또는 압류가 제한됩니다. 위탁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체납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아 해당 압류처분은 무효입니다.
#신탁재산 압류 #부가가치세 체납 #신탁 사전 원인 #신탁사무 처리상 권리 #신탁법
질의 응답
1.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 전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탁자의 체납세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4491 판결은 위탁자 체납세가 신탁 전의 원인 권리에 해당되지 않아 신탁재산 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란 무엇인가요?
답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위탁자의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4491 판결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권리는 수탁자에 국한되며, 위탁자 채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임대료·분양대금을 신탁계좌에 입금한 경우 그 계좌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위탁자의 조세 체납만으로는 신탁계좌의 채권 압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4491 판결은 신탁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도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4. 신탁 전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면 언제 신탁재산 압류가 허용되나요?
답변
신탁이 성립되기 전, 압류 등의 사전조치가 이루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4491 판결은 신탁 전 채권이어도 신탁 이전에 압류가 없었다면 신탁재산 압류는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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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압류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4491 판결]

【판시사항】

[1]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같은 규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된 오피스텔을 신탁받아 이를 보전·관리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임대하면서 乙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乙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장이 乙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甲 회사의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체납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규정이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2]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공1996하, 3388),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공2007하, 154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우 담당변호사 김한규)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7. 선고 2011누58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또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될 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와 주식회사 래도(2007. 5. 31. 주식회사 활로종합건설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3. 2. 19. 및 2006. 10.경 두차례에 걸쳐 원고가 신탁법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소외 회사로부터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된 오피스텔을 신탁받아 그 토지와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환가·정산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가 위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관한 자금관리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대리사무계약도 함께 체결한 사실, ② 그에 따라 소외 회사가 위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임대하면서 소외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그 분양대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원고가 개설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③ 이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5. 27. 소외 회사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자로 하여 신탁재산인 원고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당시 체납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위 오피스텔을 압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위 체납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 채권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 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출처 : 대법원 2012. 04. 12. 선고 2011두244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