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자금 횡령 후 사외유출 판단 기준

2009두2887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사실상 회수 의사 없이 자금 횡령 시, 해당 금액은 즉시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사후에 법인이 손해배상 등 조치를 취해도 달라지지 않음. 특별한 회수 전제사정은 법인이 입증 책임을 짐.
#대표이사 횡령 #사외유출 #익금산입 #상여처분 #대주주 자금유용
질의 응답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언제부터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대표이사 등 실질 경영자가 자금을 횡령할 때, 회수를 전제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횡령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09두2887 판결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횡령은 바로 사외유출이며, 사후 손해배상이나 고소 등이 있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횡령을 법인이 알고도 묵인·추인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와 법인의 의사가 사실상 동일시될 정도로 대표이사가 지배적 지위에 있다면, 묵인·추인된 횡령은 사외유출 인정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09두2887 판결은 대표이사가 사실상 회사 경영을 완전히 지배하고 주주구성이 그러할 경우 법인의 묵인·추인은 사외유출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3. 회사가 사후에 대표이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형사고소를 하였을 경우에도 사외유출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외유출은 최초 횡령 당시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후 조치 여부와 무관하게 사외유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9두2887 판결은 사후 조치(손해배상, 고소)가 있더라도 횡령 시 이미 사외유출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예외적으로 횡령금이 곧바로 사외유출로 보이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회수를 전제로 한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사외유출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법인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9두2887 판결은 사외유출 부정의 입증 책임은 법인에 있고, 그 기준은 지배구조·경영실태 등 제반사정의 개별적 판단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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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부과 처분등 취소

 ⁠[대법원 2012. 5. 9. 선고 2009두2887 판결]

【판시사항】

甲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乙이 ⁠‘GMF’라는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甲 회사로 하여금 회사 자금을 송금하게 한 후 다시 GMF로 하여금 이를 제3의 개인구좌 등에 송금하게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이 甲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GMF가 송금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乙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甲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乙의 횡령 행위는 애초에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14. 선고 2006누16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1. 6. 9.자 1997년 귀속 72,695,7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 등과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95년 이후 기밀비 등의 명목으로 원고의 자금 60억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소외 1에게 이를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그 인정이자 상당액 합계 696,882,639원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소외 1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 ② 한편 소외 1은 1997. 7.경 영국령 케이만군도에 그랜드 밀레니엄 펀드(이하 ⁠‘GMF’라 한다)라는 역외펀드를 설립한 후 1997. 8. 22.경과 1997. 9. 24.경 원고로 하여금 각 5,000만 달러를 송금하게 한 후 GMF로 하여금 그 중 8,000만 달러를 바하마에 있는 소외 2의 구좌 등으로 송금하게 한 데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의 자금 8,000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 72,695,700,000원(8,000만 달러의 원화환산액으로 이하 ⁠‘이 사건 GMF 인출금’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소외 1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 ③ 피고가 2001. 6. 9. 위와 같이 소득처분한 금액 합계 73,392,582,639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원고는 2001. 7. 10. 소외 1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로 29,357,033,040원을 납부한 후 2001. 9. 3.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1. 11. 2.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행위’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1. 11. 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2. 3. 15. 그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경정거부행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당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판례(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10360 판결 등 참조)의 태도 아래에서 부득이하게 취한 불복방법이므로 원고로 하여금 다시 2001. 6. 9.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고, 이 사건 경정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2001. 6. 9.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도 서로 동일하여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2001. 6. 9.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전항에서 본 사실을 포함한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 1의 의사를 동일시하거나 원고와 소외 1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GMF 인출금 횡령 후 그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고 또한 소외 1을 고소하여 유죄확정 판결을 받게 한 점, 금융감독위원회는 원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소외 1 소유의 원고 주식을 모두 소각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3조 5,000억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GMF 인출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GMF 인출금 횡령이 애초부터 그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여 곧바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GMF 인출금 횡령이 사외유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2001. 6. 9.자 199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원고 등 10여 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그룹의 대주주로서, 1988. 1. 1.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경영을 지배하다가 1999. 5. 4.에 와서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당하였는데, 1999. 3. 31. 당시 소외 1과 그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지분은 45% 정도였으며, 나머지 지분은 원고의 임직원들과 계열회사 등에 분산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GMF 인출금 횡령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1999. 3.경에야 원고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소외 1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업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1999. 3. 23. 원고에 대한 관리명령을 하고 소외 3을 보험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소외 1을 포함한 원고의 모든 임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기타 거래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함으로써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 또는 경영권이 공적 기관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그 후에 가서야 비로소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소외 1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및 형사 고소를 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GMF 인출금을 횡령할 무렵에는 소외 1이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소외 1과 원고의 의사를 동일시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소외 1의 이 사건 GMF 인출금 횡령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GMF 인출금 횡령 행위는 애초에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곧바로 그 인출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GMF 인출금 횡령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타의에 의해 그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GMF 인출금 횡령이 사외유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2001. 6. 9.자 1997년 귀속 72,695,7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소득처분에 있어서의 사외유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1. 6. 9.자 1997년 귀속 72,695,7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 민일영 박보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5. 09. 선고 2009두28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