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영업장소 이전 시 손실보상 청구 기준 및 입증책임

2011두27827
판결 요약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 시행 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하던 자가 사업 이후 영업장소를 이전해도,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해당 토지에서 영업 및 시설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청구자가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산업단지 #영업손실보상 #손실보상 청구 #사업인정고시일 #영업장소 이전
질의 응답
1. 공익사업지구 내 사업인정고시 이후 영업장소를 옮겼다면 손실보상 대상이 되나요?
답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보상대상이 되었다면 이후 같은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도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827 판결은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대상인지 판단하며 이후 영업장소 이전을 사유로 보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지장물 보상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해당 토지에서 영업 중이었는지가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 기준 시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827 판결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이전 당시 현장에 영업시설이 없었다면 누가 입증책임을 가지나요?
답변
영업장소 이전 등으로 수용재결 당시 현장에 영업시설이 없다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영업 및 시설 존부 여부는 청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827 판결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영업 및 시설 존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입증이 없으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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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실보상금청구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판결]

【판시사항】

[1]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제재목과 합판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하던 甲이 영업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수용재결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甲의 영업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이전한 것이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후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소가 이전되었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등에서 정한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장소 등이 이전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해당 토지 위에 영업시설 등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해당 토지 상에서 영업을 해 왔고 당시 영업시설 등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1]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시설을 갖추고 제재목과 합판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하던 甲이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요구하면서 수용재결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甲의 영업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이전한 것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77조 제1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후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소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된 사유나 이전된 장소에서 별도의 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여전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장소 등이 이전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해당 토지 위에 영업시설 등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그 토지 상에서 영업을 해 왔고 그 당시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지장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77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77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룡목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산 담당변호사 이찬형 외 1인)

【피고, 상고인】

인천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민홍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14. 선고 2010누33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77조 제1항과 그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등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소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된 사유나 이전된 장소에서 별도의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법 및 시행규칙 소정의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한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장소 등이 이전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해당 토지 위에 영업시설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그 토지 상에서 영업을 해 왔고 그 당시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지장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 12. 26. 당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인천 서구 오류동 ⁠(지번 1 생략) 토지에서 일정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제재목과 합판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위 토지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2007. 5.경 같은 사업지구 내에 속하는 같은 동 ⁠(지번 2 생략) 토지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기존 상호대로 이미 사용하던 시설 등을 옮겨 동일한 영업을 해 왔는데 다만 그 영업의 규모나 시설이 다소 줄어든 형태였던 사실, 피고는 2007. 8.경 이 사건 수용재결을 위한 조사를 하면서 이전된 장소인 ⁠(지번 2 생략) 토지에 있는 영업시설 및 지장물을 기준으로 물건조사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물건조사서의 내용은 이 사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기존 ⁠(지번 1 생략) 토지에서의 영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보다 축소된 규모의 영업시설과 지장물에 관한 것이 기재된 것으로, 적어도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기존 ⁠(지번 1 생략) 토지 상에서 이 사건 물건조사서에 기재된 정도의 영업시설 등을 갖추고 영업을 해 온 것은 분명해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원고가 ⁠(지번 1 생략) 토지 상에서 이 사건 영업을 해 왔다는 점 및 그 당시 이 사건 영업시설 및 지장물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