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기술 명확성 기준과 실제 판단

2012후320
판결 요약
특허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상식과 경험으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을 바탕으로 이 사건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허 진보성 #선행기술 명확성 #통상의 기술자 #특허 무효 #비교대상발명
질의 응답
1. 특허 진보성 심사에서 선행기술의 명확성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선행기술은 구성 전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상식과 경험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진보성 판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320 판결은 선행기술이 완전히 명확하지 않아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면 진보성 판단에 제공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진보성 부족으로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경우 어떤 판단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320 판결은 구체적 차이가 비교대상발명에서 통상의 창작능력으로 쉽게 변경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원심이 선행기술 내용을 다소 다르게 인정해도 상고심에서 다투기 어려운가요?
답변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사항이므로, 상고심에서는 특별한 위법이 없는 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320 판결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대해 단순히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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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무효(특)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320 판결]

【판시사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반드시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공2006상, 74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영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태양 담당변리사 정용주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12. 28. 선고 2011허6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비교대상발명 2를 선행기술로 삼은 점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문서송부를 촉탁하여 송부된 포항시장 명의의 공문서 및 그에 첨부된 사진들을 갑 제7호증으로 제출받아 조사하고, 그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2008. 3. 17.부터 2010. 4. 25.까지 포항시 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시공한 폐타이어 벽면의 폐타이어 구축물’에 실시된 발명은 명칭을 "쓰레기 위생 매립지의 수질오염방지 차수막 보호용 폐타이어 및 이를 이용한 폐타이어층 시공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생략)의 출원일인 2010. 6. 10. 이전에 공연히 실시되었고 그 기술내용도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실시된 발명을 비교대상발명 2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비교대상발명 2의 요지 파악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비교대상발명 2는 폐타이어 박편을 통폐타이어의 인라이너 내측으로 삽입시킨 것이 아니라 타이어를 8개로 절단하여 만든 폐타이어 박편 2~3개를 단순히 비드부에 걸쳐놓은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사실을 인정하여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진보성 판단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및 제3항은 ⁠‘변형방지 겸용 비트부 공간차단 폐타이어’(‘비트부’는 ⁠‘비드부’의 오기이므로, 이하 ⁠‘비드부’로 고쳐 쓴다)가 통폐타이어의 인라이너에 삽입되는 형상과 통폐타이어의 비드부 눌림 변형을 방지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2는 폐타이어 박편의 양단의 일부만이 통폐타이어의 인라이너 내측으로 약간 삽입되어 걸쳐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변형방지 겸용 비드부 공간차단 폐타이어’(비교대상발명 2의 ⁠‘폐타이어 박편’에 대응된다)의 통폐타이어 내측으로의 구체적인 삽입 형상은 ⁠‘변형방지 겸용 비드부 공간차단 폐타이어’의 크기, 조립의 편의성, ⁠‘변형방지 겸용 비드부 공간차단 폐타이어’의 위치고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폐타이어층 시공이 가능하도록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변형방지 겸용 비드부 공간차단 폐타이어’를 통폐타이어의 인라이너 내측으로 삽입함으로써 통폐타이어의 비드부 눌림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 06. 14. 선고 2012후3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