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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조직적 기망행위 판단 및 배상명령 각하

2022고합116-1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양식장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에게 고수익·원금보장 기망해 투자금을 받았으나 사업은 실질 수익 없었고, 돌려막기 방식 운영 등으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 선고. 투자금 재투자 형식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도 사기죄 불인정. 피해자 일부 책임, 배상명령은 각하됨.
#투자사기 #조직적 사기 #돌려막기 #사업수익 미발생 #고수익 약정
질의 응답
1. 투자 사기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발생의 구체적 계획 없는 허위사업·원금보장 등 투자자 유치 약속, 실질은 돌려막기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으면 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합116-1 판결은 사업에서 전혀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단기간 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 보장 및 고수익 약속 등으로 투자 유치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2. 기존 투자금의 재투자를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나요?
답변
형식적인 재투자약정 체결로 반환시기만 연장한 경우, 이미 형성된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별도 사기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합116-1 판결은 피고인이 기존 투자금 재투자를 받은 부분은 기왕의 편취 행위의 사후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도1707 판결 취지 원용).
3. 투자사기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중복신청 등의 형사절차상 사유가 있으면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합116-1 판결은 배상책임의 유무·범위 불명확, 중복신청 등의 사유를 들어 배상명령을 전부 각하하였습니다.
4. 투자사기에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피해자들이 비합리적 이익 기대·무분별 투자 등으로 사기 피해 확산에 일부 책임이 있으면 양형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합116-1 판결은 피해자들도 빠른 배당 등 비현실적 이익을 기대해 투자한 점을 일부 감경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5. 조직적 투자 사기의 양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편취 규모·불특정 다수, 범행기간, 반성여부 등을 종합해 양형이 정해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합116-1 판결은 18개월간 46억 원 규모 등 규모·방법, 피해 정도,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동기 등을 감안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17. 선고 2022고합116-1(분리), 2022고합143(병합), 2022초기1295, 1317, 132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우석, 탁광진(기소), 김녹원, 신재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희균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2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주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116]
피고인은 2019. 8. 7.부터 현재까지 수산물 생산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공소외 2 회사의 장어 등 양식장 사업을 총괄하며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사람, 분리된 공동피고인 1은 2019. 8. 29. 토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공소외 3 회사 이사였던 분리된 공동피고인 2, 공소외 3 회사 영업본부장이었던 분리된 공동피고인 4, 공소외 3 회사 영업팀장이었던 공소외 7과 함께 2019. 8. 29.부터 2020. 11. 25.까지 위 공소외 2 회사의 양식장 사업 투자자 유치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1은 2019. 8. 20.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사이에 공소외 2 회사의 양식장 사업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계약기간 2019. 8. 20.부터 2020. 8. 19.까지, 투자자모집 수수료를 출자금의 35%(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공소외 2 회사 투자자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양식장 사업 전반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1은 투자자 유치를 위한 홍보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분리된 공동피고인 1은 2019. 8. 23.경부터 ⁠“1구좌당 2,000만 원을 출자하면 매월 80만 원의 배당금 지급, 6개월 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투자자 모집 광고를, 2019. 9. 4.경부터는 조선일보 등 신문에 ⁠“1구좌당 2,000만 원을 출자하면 매월 80만 원의 배당금 지급, 6개월 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회사와 관련사 부동산에 대해 채권 확보를 해 준다”라는 투자자 모집 광고를, 2019. 12. 4.경부터는 ⁠“1구좌 900만 원을 출자하면 계약기간 1년 동안 매월 30만 원의 배당금 지급, 120%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투자자 모집 광고를, 2020. 1. 1.경부터는 ⁠“1구좌 3,000만 원을 출자하면 매월 120만 원의 배당금 지급, 6개월 후 원금 보장, 120%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투자자 모집 광고를 각각 게재하고, 성남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회사 사무실 등에서 분리된 공동피고인 4, 공소외 7 등 공소외 3 회사 소속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8에게 공소외 2 회사의 장어 등 양식 사업에 출자를 하면 매월 안정적으로 배당금 수익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출자 기간이 종료하면 원금 또한 확정적으로 반환되며, 투자금을 담보할 수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취지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과 출자반환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고, 공소외 2 회사에서 추진하는 양식 사업에서는 전혀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정해진 거래처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1이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의 가치는 투자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8이 출자를 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배당금 수익을 지급하고 출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투자금 상당액을 담보할 수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8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5. 6.경 공소외 2 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분리된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9. 8. 24.경부터 2021. 2. 23.경까지 40명으로부터 합계 4,698,000,00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분리된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143]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20. 9. 11.부터 2021. 3. 10.까지 매월 배당금 45만 원을 지급하고 출자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출자원금을 돌려주며, 투자금은 장어 양식 및 수산물 유통사업에 사용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에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5,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3,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2의 진술서,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의 각 피해진술서
 
1.  공소외 36, 공소외 8,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3,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의 각 고소장
 
1.  각 신문사별 광고게재 내역, 2019년 공소외 2 회사 어업법인(분리된 공동피고인 1) 게재내역, 2020년 공소외 2 회사 어업법인(분리된 공동피고인 1) 게재내역, 조선일보 광고 및 뉴스 출력물 27부
 
1.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3 회사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 43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 44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 45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출자자 공소외 42, 공소외 46 추가 고소사실 접수)
『2022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고인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2고합116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9. 9. 4.부터 2020. 11. 25.까지 각 사기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3의 2023초기1329호 배상명령신청은 중복신청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2의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3의 2023초기1317호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조직적인 기망행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8개월에 걸쳐 합계 46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규모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반의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들은 평생 노력으로 일구어 놓은 재산을 잃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은 비합리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섣불리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2고합143호의 2020. 7. 15.자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2020. 7. 15.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기존 투자금 6,000만 원을 재투자하면 2020. 7. 15.부터 2021. 1. 14.까지 매월 배당금 240만 원을 지급하고 출자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출자원금을 돌려주며, 투자금은 장어 양식 및 수산물 유통사업에 사용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배당금과 출자반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양식업 등에서는 전혀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정해진 거래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에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투자금 6,000만 원을 재투자받는 형식으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보아 기존 투자금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그 편취금의 반환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존 편취금에 대한 수익금을 장부상으로만 새로이 재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존 편취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해자는 2019. 7. 중순경 매일경제신문에 ⁠‘2,000만 원 투자 시 매월 80만 원 지급, 6개월 만기상환’이라고 적힌 공소외 2 회사의 광고를 보고, 공소외 2 회사 측에 투자를 문의하였다. 피해자와 공소외 2 회사는, 피해자가 매월 4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조건으로 2019. 7. 15.부터 2020. 1. 15.까지 1억 원을 공소외 2 회사에 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자약정(이하 ⁠‘제1 출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9. 7. 12. 5,000만 원, 2019. 7. 15.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공소외 2 회사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② 피해자는 제1 출자약정에 따라 공소외 2 회사로부터 2019. 8. 17.부터 2020. 1. 10.까지 6회에 걸쳐 배당금 합계 2,400만 원(= 400만 원 × 6개월)을 받았고, 2020. 1. 17. 위 투자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③ 한편, 공소외 2 회사와 피해자는 2020. 1. 14.경 피해자가 매월 24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조건으로 제1 출자약정의 투자금 1억 원 중 나머지 6,000만 원을 2020. 1. 14.부터 2020. 7. 13.까지 공소외 2 회사에 재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자약정(이하 ⁠‘제2 출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20. 2. 10.부터 2020. 7. 10.까지 6회에 걸쳐 배당금 합계 1,440만 원(= 240만 원 × 6개월)을 받았다.
④ 제2 출자약정에서 정한 출자기간의 만기가 도래하자, 피해자와 공소외 2 회사는 2020. 7. 15.경 피해자가 매월 24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조건으로 2020. 7. 15.부터 2021. 1. 14.까지 기존 투자금 6,000만 원을 공소외 2 회사에 재출자하는 내용의 출자약정(이하 ⁠‘제3 출자약정’이라 한다)을 또 다시 체결하였다. 공소외 2 회사는 출자기간 만료일 이후 2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위 기한이 도과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 회사에 들어갈 때 혼자서 거의 모든 일을 했다. 정식으로 대표이사가 된 것은 2019. 8. 16.인데, 2019. 7.경부터 채무 승계 관련 서류 작업을 하면서 공소외 2 회사의 인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공소외 2 회사로 1억 원을 출자한 것도 명단을 받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07, 408면), 피해자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체결된 출자약정의 내용과 경위, 배당금 지급내역 등에 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 정식 취임하기 전인 2019. 7.경부터 이미 공소외 2 회사에서 근무하며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을 받았고, 피해자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체결된 제1 내지 3 출자약정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기존 투자금 6,000만 원을 재투자받는 형식으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나, 그 실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앞서 본 투자금 1억 원을 편취한 후, 그 편취금 중 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이에 관한 출자약정을 거듭 체결함으로써 기존 투자금 6,000만 원의 반환시기를 연장한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의 제1 출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1억 원의 교부로써 기왕에 성립한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를 선행 편취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보호법익을 초과하는 별도의 범죄행위로 평가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경호(재판장) 유가형 이영주

출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04. 17. 선고 2022고합11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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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조직적 기망행위 판단 및 배상명령 각하

2022고합116-1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양식장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에게 고수익·원금보장 기망해 투자금을 받았으나 사업은 실질 수익 없었고, 돌려막기 방식 운영 등으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 선고. 투자금 재투자 형식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도 사기죄 불인정. 피해자 일부 책임, 배상명령은 각하됨.
#투자사기 #조직적 사기 #돌려막기 #사업수익 미발생 #고수익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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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사기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발생의 구체적 계획 없는 허위사업·원금보장 등 투자자 유치 약속, 실질은 돌려막기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으면 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합116-1 판결은 사업에서 전혀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단기간 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 보장 및 고수익 약속 등으로 투자 유치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2. 기존 투자금의 재투자를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나요?
답변
형식적인 재투자약정 체결로 반환시기만 연장한 경우, 이미 형성된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별도 사기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합116-1 판결은 피고인이 기존 투자금 재투자를 받은 부분은 기왕의 편취 행위의 사후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도1707 판결 취지 원용).
3. 투자사기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중복신청 등의 형사절차상 사유가 있으면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합116-1 판결은 배상책임의 유무·범위 불명확, 중복신청 등의 사유를 들어 배상명령을 전부 각하하였습니다.
4. 투자사기에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피해자들이 비합리적 이익 기대·무분별 투자 등으로 사기 피해 확산에 일부 책임이 있으면 양형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합116-1 판결은 피해자들도 빠른 배당 등 비현실적 이익을 기대해 투자한 점을 일부 감경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5. 조직적 투자 사기의 양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편취 규모·불특정 다수, 범행기간, 반성여부 등을 종합해 양형이 정해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합116-1 판결은 18개월간 46억 원 규모 등 규모·방법, 피해 정도,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동기 등을 감안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17. 선고 2022고합116-1(분리), 2022고합143(병합), 2022초기1295, 1317, 132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우석, 탁광진(기소), 김녹원, 신재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희균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2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주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116]
피고인은 2019. 8. 7.부터 현재까지 수산물 생산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공소외 2 회사의 장어 등 양식장 사업을 총괄하며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사람, 분리된 공동피고인 1은 2019. 8. 29. 토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공소외 3 회사 이사였던 분리된 공동피고인 2, 공소외 3 회사 영업본부장이었던 분리된 공동피고인 4, 공소외 3 회사 영업팀장이었던 공소외 7과 함께 2019. 8. 29.부터 2020. 11. 25.까지 위 공소외 2 회사의 양식장 사업 투자자 유치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1은 2019. 8. 20.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사이에 공소외 2 회사의 양식장 사업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계약기간 2019. 8. 20.부터 2020. 8. 19.까지, 투자자모집 수수료를 출자금의 35%(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공소외 2 회사 투자자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양식장 사업 전반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1은 투자자 유치를 위한 홍보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분리된 공동피고인 1은 2019. 8. 23.경부터 ⁠“1구좌당 2,000만 원을 출자하면 매월 80만 원의 배당금 지급, 6개월 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투자자 모집 광고를, 2019. 9. 4.경부터는 조선일보 등 신문에 ⁠“1구좌당 2,000만 원을 출자하면 매월 80만 원의 배당금 지급, 6개월 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회사와 관련사 부동산에 대해 채권 확보를 해 준다”라는 투자자 모집 광고를, 2019. 12. 4.경부터는 ⁠“1구좌 900만 원을 출자하면 계약기간 1년 동안 매월 30만 원의 배당금 지급, 120%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투자자 모집 광고를, 2020. 1. 1.경부터는 ⁠“1구좌 3,000만 원을 출자하면 매월 120만 원의 배당금 지급, 6개월 후 원금 보장, 120%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투자자 모집 광고를 각각 게재하고, 성남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회사 사무실 등에서 분리된 공동피고인 4, 공소외 7 등 공소외 3 회사 소속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8에게 공소외 2 회사의 장어 등 양식 사업에 출자를 하면 매월 안정적으로 배당금 수익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출자 기간이 종료하면 원금 또한 확정적으로 반환되며, 투자금을 담보할 수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취지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과 출자반환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고, 공소외 2 회사에서 추진하는 양식 사업에서는 전혀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정해진 거래처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1이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의 가치는 투자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8이 출자를 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배당금 수익을 지급하고 출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투자금 상당액을 담보할 수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8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5. 6.경 공소외 2 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분리된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9. 8. 24.경부터 2021. 2. 23.경까지 40명으로부터 합계 4,698,000,00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분리된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143]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20. 9. 11.부터 2021. 3. 10.까지 매월 배당금 45만 원을 지급하고 출자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출자원금을 돌려주며, 투자금은 장어 양식 및 수산물 유통사업에 사용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에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5,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3,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2의 진술서,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의 각 피해진술서
 
1.  공소외 36, 공소외 8,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3,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의 각 고소장
 
1.  각 신문사별 광고게재 내역, 2019년 공소외 2 회사 어업법인(분리된 공동피고인 1) 게재내역, 2020년 공소외 2 회사 어업법인(분리된 공동피고인 1) 게재내역, 조선일보 광고 및 뉴스 출력물 27부
 
1.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3 회사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 43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 44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 45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출자자 공소외 42, 공소외 46 추가 고소사실 접수)
『2022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고인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2고합116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9. 9. 4.부터 2020. 11. 25.까지 각 사기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3의 2023초기1329호 배상명령신청은 중복신청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2의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3의 2023초기1317호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조직적인 기망행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8개월에 걸쳐 합계 46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규모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반의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들은 평생 노력으로 일구어 놓은 재산을 잃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은 비합리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섣불리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2고합143호의 2020. 7. 15.자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2020. 7. 15.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기존 투자금 6,000만 원을 재투자하면 2020. 7. 15.부터 2021. 1. 14.까지 매월 배당금 240만 원을 지급하고 출자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출자원금을 돌려주며, 투자금은 장어 양식 및 수산물 유통사업에 사용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배당금과 출자반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양식업 등에서는 전혀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정해진 거래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에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투자금 6,000만 원을 재투자받는 형식으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보아 기존 투자금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그 편취금의 반환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존 편취금에 대한 수익금을 장부상으로만 새로이 재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존 편취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해자는 2019. 7. 중순경 매일경제신문에 ⁠‘2,000만 원 투자 시 매월 80만 원 지급, 6개월 만기상환’이라고 적힌 공소외 2 회사의 광고를 보고, 공소외 2 회사 측에 투자를 문의하였다. 피해자와 공소외 2 회사는, 피해자가 매월 4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조건으로 2019. 7. 15.부터 2020. 1. 15.까지 1억 원을 공소외 2 회사에 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자약정(이하 ⁠‘제1 출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9. 7. 12. 5,000만 원, 2019. 7. 15.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공소외 2 회사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② 피해자는 제1 출자약정에 따라 공소외 2 회사로부터 2019. 8. 17.부터 2020. 1. 10.까지 6회에 걸쳐 배당금 합계 2,400만 원(= 400만 원 × 6개월)을 받았고, 2020. 1. 17. 위 투자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③ 한편, 공소외 2 회사와 피해자는 2020. 1. 14.경 피해자가 매월 24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조건으로 제1 출자약정의 투자금 1억 원 중 나머지 6,000만 원을 2020. 1. 14.부터 2020. 7. 13.까지 공소외 2 회사에 재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자약정(이하 ⁠‘제2 출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20. 2. 10.부터 2020. 7. 10.까지 6회에 걸쳐 배당금 합계 1,440만 원(= 240만 원 × 6개월)을 받았다.
④ 제2 출자약정에서 정한 출자기간의 만기가 도래하자, 피해자와 공소외 2 회사는 2020. 7. 15.경 피해자가 매월 24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조건으로 2020. 7. 15.부터 2021. 1. 14.까지 기존 투자금 6,000만 원을 공소외 2 회사에 재출자하는 내용의 출자약정(이하 ⁠‘제3 출자약정’이라 한다)을 또 다시 체결하였다. 공소외 2 회사는 출자기간 만료일 이후 2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위 기한이 도과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 회사에 들어갈 때 혼자서 거의 모든 일을 했다. 정식으로 대표이사가 된 것은 2019. 8. 16.인데, 2019. 7.경부터 채무 승계 관련 서류 작업을 하면서 공소외 2 회사의 인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공소외 2 회사로 1억 원을 출자한 것도 명단을 받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07, 408면), 피해자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체결된 출자약정의 내용과 경위, 배당금 지급내역 등에 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 정식 취임하기 전인 2019. 7.경부터 이미 공소외 2 회사에서 근무하며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을 받았고, 피해자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체결된 제1 내지 3 출자약정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기존 투자금 6,000만 원을 재투자받는 형식으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나, 그 실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앞서 본 투자금 1억 원을 편취한 후, 그 편취금 중 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이에 관한 출자약정을 거듭 체결함으로써 기존 투자금 6,000만 원의 반환시기를 연장한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의 제1 출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1억 원의 교부로써 기왕에 성립한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를 선행 편취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보호법익을 초과하는 별도의 범죄행위로 평가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경호(재판장) 유가형 이영주

출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04. 17. 선고 2022고합11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