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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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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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4360 판결]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5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64조, 제303조, 제367조, 제372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공1998상, 1101)
피고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류성룡
청주지법 2010. 10. 7. 선고 2010노9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살펴본다.
1.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1999. 2. 5.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에 대하여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06가단22050호 구상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이라고 한다)의 2007. 12. 5.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의 당사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위증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