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민사소송 증언 위증죄 해당 여부 및 범위

2010도14360
판결 요약
민사소송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증인으로 선서·증언한 경우에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본 판례는 대표이사가 소송 당사자인 법인을 대표해 증언한 경우에도 위증죄 성립이 불가함을 정리하며,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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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증인으로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해도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4360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인 법인 대표자도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대표자가 회사 소송에서 거짓 선서·증언시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당사자 지위로 증언하는 경우 위증죄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4360 판결이 민사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 증언은 위증죄 주체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당사자 본인(법인 대표자)의 민사소송 선서·증언에 대한 위증죄 적용 범위는?
답변
민사소송 당사자(법인대표 포함)는 증인능력 부재로 위증죄의 주체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4360 판결은 민사소송법 체계상 당사자나 그 대표자의 증언시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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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위증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4360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64조, 제303조, 제367조, 제37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공1998상, 110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류성룡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0. 10. 7. 선고 2010노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1999. 2. 5.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에 대하여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06가단22050호 구상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이라고 한다)의 2007. 12. 5.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의 당사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위증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43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