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손해배상 범위

2010나58638
판결 요약
아파트형 공장인 남동테크노파크에서 공용부분 및 일부 전유부분에 균열·누수·도장불량·미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분양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동테크노파크가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집합건물법 제9조 및 민법 제667조, 제671조를 적용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보고, 공용부분 지분비율과 전유부분 보수비용을 반영해 손해배상액을 98,207,715원으로 산정·인용하되 그 초과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하자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71조 10년 #공용부분 하자 보수비
질의 응답
1. 아파트형 공장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아파트형 공장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9조와 민법 제671조 제1항이 적용되어,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0나58638 판결은 남동테크노파크가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고,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가 적용되며, 민법 제671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을 모아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고, 그 사실을 분양자에게 통지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양수인으로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0나58638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60명으로부터 분양자인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고, 양도통지도 위임받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뒤, 분양자가 그 양수인인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섞인 집합건물 하자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전체 금액에 각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지분비율을 곱해 안분하고, 전유부분 하자는 해당 호실별 보수비용을 개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쳐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0나58638 판결은 공용부분 보수비용 99,949,401원에 대해 양도인들의 공용부분 지분 합계 12,880.5/17,416.69를 곱하고, 전유부분 20개 호실 보수비용 24,290,211원을 더해, 합계 98,207,715원을 원고가 양수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분양자가 소송 중 임의로 하자보수를 하면 추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나요?
답변
분양자가 소송 중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어 하자가 제거되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보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나 별도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하자 상태와 보수 결과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0나58638 판결은 분양자인 피고가 소송 중 B동 옥상 주차장 균열에 하자보수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분양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부담하는 점과 상당 수 세대를 보유한 점을 고려하여, 보수공사 자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결과상 해당 부분 하자보수는 완료된 상태라고 보아 원고의 추가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분양계약서·카탈로그와 다르게 복도 휴게공간이 일부 미시공된 경우에도 하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분양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것과 달리 복도 휴게공간이 일부 미시공되었다면, 그 차액 상당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 등을 통해 산정된 차액이 과다하지 않다면 그대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0나58638 판결은 B동 복도 휴게공간이 분양카탈로그 기재와 달리 일부 미시공된 점을 인정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그 차액 11,410,400원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6. 전유부분 균열 하자 보수 시 부분도장만 해도 되나요, 전체도장을 해야 하나요?
답변
전유부분 균열 하자의 범위와 면적이 넓어 부분도장만 할 경우 미관상 하자가 남게 되는 정도라면, 하자보수비는 전체도장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부분보수로는 충분한 하자 제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0나58638 판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전용부분 균열 하자의 양과 면적을 고려하여, 부분도장을 하면 미관상 하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피고의 ‘부분도장 기준 산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도장을 전제로 한 보수비 산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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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등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0나5863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남동테크노파크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주규환)

【피고, 항소인】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영섭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5. 27. 선고 2008가합9300 판결

【변론종결】

2011. 8.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207,71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7.부터 2010. 5. 27.까지는 연 6%의, 나머지 68,207,715원에 대하여는 2008. 12. 27.부터 2012. 2. 2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580,34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27,580,34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27.부터 2010.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형 공장인 남동테크노파크(이하 ⁠‘남동테크노파크’라 한다)의 A동 16개실의 리모델링 공사와 B동 69개실 및 C동 경비실의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위 A, B동의 각 호실을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는 남동테크노파크의 위 각 동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04. 12. 30. 남동테크노파크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집합건축물로 변경한 다음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된 호실을 각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남동테크노파크에는 벽면 등의 균열, 누수, 도장 불량, 미시공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데, 원고는 그 구분소유자들 중 60명으로부터 분양자인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고, 그 액수는 합계 228,580,342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양수금으로 원고에게 위 228,580,3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08. 11.경 남동테크노파크의 구분소유자들 중 별지 1 채권양도인 목록 기재의 각 구분소유자들(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분양자인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그 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08. 12. 11.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남동테크노파크의 공용부분 및 양도인들 중 일부가 구분소유하는 전유부분인 A동 101호, 102호, 201호, 203호, 401호, 402호, B동 104호, 106호, 111호, 301호, 304호, 305호, 501호, 512호, 601호, 606호, 701호, 704호, 707호, 708호 등 20개 호실에는 별지 2 하자항목별금액표 하자내용란 기재의 하자가 있다.
다) 위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용부분에 관한 비용은 합계 99,949,401원{별지 2 하자항목별 금액표 중 ⁠(1) 내지 ⁠(5)의 각 총합계란의 합산액}, 위 20개호실에 관한 비용은 합계 24,290,211원{같은 표 중 ⁠(6), ⁠(7)의 각 총합계란의 합산액}이고, 양도인들의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은 합계 12,880.5/17,416.69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일부 하자감정결과 및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각 하자감정결과, 제1심의 소외 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남동테크노파크의 분양자인 피고는 그 구분소유자들인 양도인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합계 98,207,715원{= ⁠(99,949,401원 × 12,880.5/17,416.69) + 24,290,211원 ;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12. 27.부터 2010. 5. 27.까지는 연 6%(편의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미리 적용)의, 나머지 68,207,715원에 대하여는 2008. 12. 1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2.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당사자의 주요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B동 옥상 주차장 바닥 균열에 대하여 조잡한 하자보수공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B동 옥상 주차장 바닥 균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하자보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분양자이자 아직 남동테크노파크의 상당 수 구분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하자보수공사를 한 행위 자체가 어떠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현재 B동 옥상 주차장 바닥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가 완료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하자보수 책임기간의 도과
피고는, 남동테크노파크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보수 책임기간인 1년, 2년, 또는 3년이 도과하여 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남동테크노파크는 주택법 상의 공동(집합)주택이 아니어서 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이 적용되고, 따라서 피고의 양도인들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제671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남동테크노파크의 인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8. 12. 19. 남동테크노파크의 하자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B동 복도 휴게공간 미시공
피고는, 준공도면 및 분양카탈로그에 따라 개방형으로 B동 복도 휴게공간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미시공으로 볼 수 없고, 그에 관한 보수금액도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동 복도 휴게공간을 분양카탈로그에 표기된 것과는 달리 일부 미시공하였고, 그 차액은 11,410,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차액이 과다하다고 보이는 않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전용부분 균열 하자에 대한 도장 방법
피고는, 전용부분 균열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전체도장이 아니라 부분도장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전용부분 균열 하자의 양과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부분도장을 할 경우 미관상 하자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영(재판장) 장낙원 이승원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22. 선고 2010나586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