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연구비 부정 사용시 참여제한·협약해지 취소 가능 여부

2012누176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대학 BK21 사업팀이 한국연구재단의 2단계 BK21 사업 협약해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3년간 참여 제한·대학자체 징계요구 등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연구재단의 협약해지 및 행정제재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제재는 유지된다는 결론입니다.
#BK21 사업 협약해지 #한국연구재단 제재 #국가연구개발사업 3년 참여제한 #연구비 부정 사용 제재 #대학 연구과제 징계요구
질의 응답
1. BK21 사업 협약해지와 국가연구개발 3년 참여제한 처분이 위법하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위법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소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제1심에서 정당하다고 본 피고의 협약해지 및 3년 참여제한 처분을 항소심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2누1769 판결은 피고가 2단계 BK21 사업 ○○대 해양소재사업팀에 대하여 한 협약해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3년간 참여 제한·대학 자체징계 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한국연구재단의 BK21 사업 협약해지 처분에 불복해도 상급심에서 뒤집히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제1심에서 처분을 적법·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항소심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2누1769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근거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BK21 사업 협약해지 및 부수적 행정제재 처분의 취소청구를 배척한 제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BK21 사업 관련 행정제재(참여제한, 징계요구)에 다투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송에서 다퉈야 하나요?
답변
재단의 협약해지 및 참여제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제재 수위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재처분의 정당성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2누1769 판결은 원고가 2단계 BK21 사업 협약해지와 국가연구개발사업 3년간 참여 제한 및 대학 자체징계 요구 등 부수 제재의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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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누176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범석)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1구합4277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게 한 2단계 BK21 사업 ○○대 해양소재사업팀 협약해지 및 부수적인 행정제재(국가연구개발사업 3년간 참여 제한 및 대학 자체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의 ⁠“원고의”를 ⁠“원고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방이엽 나경선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누17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