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후 수익자의 부당이득·원상회복채권도 사해행위 될 수 있는지

2011나13755
판결 요약
채무자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와 동생에게 매도하였다가, 그 매매가 채권자 소외 3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환원되었습니다. 이후 수익자인 피고 등은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채권을 4억 원으로 합의하고 공정증서에 의한 금전소비대차계약(피고 몫 5,000만 원)을 체결한 뒤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비대차는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심화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므로 다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소송 #부당이득반환채권 #원상회복청구권 #공정증서 소비대차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취소된 매매의 수익자가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원상회복청구권도 다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유상행위인 경우 수익자가 가지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원상회복청구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담보하거나 회수를 위해 채무자와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자의 무자력을 심화하는 경우 그 계약은 다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13755 판결은 사해행위 유상행위의 수익자가 취소 후 가지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원상회복청구권은 모두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그 채권을 보장받기 위해 공정증서에 의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채무자의 무자력을 더욱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므로 다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13755 사해행위취소).
2. 사해행위 이후에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와 공정증서 소비대차계약을 맺고 강제집행을 준비해도 안전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이후에 새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거나 회수하기 위해 공정증서에 의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집행권원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특정 채권자에게 사실상 귀속되고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그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13755 판결은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이 채무자의 무자력을 심화하면 사해행위 취소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상대방이 집행권원을 구비하도록 해 주는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0다10337 판결 법리를 전제하면서도, 이 사안에서는 그 소비대차가 바로 사해행위 이후 채권 확보를 위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13755 사해행위취소).
3.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수익자는 다른 채권자와 동일하게 공동담보에 기대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수익자는 채권취득 당시 사해행위 취소로 회복될 재산을 자신의 공동담보로 전제하지 않았으므로, 그 재산에 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거래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로 평가되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13755 판결은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취득 당시 사해행위취소에 의해 회복되는 재산을 채무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않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수익자에게 회복 재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면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여, 사해행위 이후 생긴 수익자의 채권 보장을 위한 행위를 다시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13755 사해행위취소).
4.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매매가 취소된 후 수익자가 가진 기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정증서는 언제 사해행위가 되지 않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취소되어도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이 그대로 존속하거나 부활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 변제를 위해 공정증서에 의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해 집행권원을 부여하더라도, 그로 인해 책임재산이 특정 채권자에게 사실상 양도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13755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이 확정되면 수익자는 본래의 채권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따른 채권자에 포함되고, 채무자가 수익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보장 대상이 기존 채권이 아니라 사해행위 이후 채권이어서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13755 사해행위취소).
5.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줄이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서 제외될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주장하려면, 사해행위 전이나 그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그 채권의 귀속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 실제 점유·차임 지급 주체 등 증거가 불명확하면 그 채권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13755 판결에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지만, 그 계약서상의 임차인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부친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전에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13755 사해행위취소).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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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1375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수목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현)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10가합12775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과 피고 사이에 2009. 9.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증서 2009년 제73호의 공정증서에 기해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행한 강제경매개시결정(2010타경952)은 이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① 사해행위 취소와 ② 그 원상회복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취소를 구한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의 ① 사해행위 취소청구만 받아들이고, ② 원상회복청구는 각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① 사해행위 취소청구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사해행위 취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3의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월드밸류 및 주식회사 다주인들의 이사로서 2000. 7. 5.경부터 2001. 2. 22.경까지 투자자인 소외 3을 기망하여 소외 4가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데, 소외 3이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은 586,980,000원이었고, 여기에 소외 3의 과실 50%를 참작하면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이 소외 3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293,490,000원이었다.
 ⁠(2) 소외 3은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9125호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일부인 150,000,000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9. 27. 전부 승소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이 서울고등법원 2005나9091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은 2006. 10. 21.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피고의 동생이다)에게 각 매도한 후 2006. 11. 28. 피고에게, 2006. 10. 23. 소외 2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은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의 남편인 소외 5 소유로서,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과 소외 5는 이 사건 전체 건물 및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1/2지분을 3억 7,000만 원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1/2 지분을 소외 2에게 3억 원에 각 매도한 것이었다).
 ⁠(2) 당시 피고와 소외 2는 전체 매매대금 6억 7,000만 원 중 395,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75,000,000원은 이 사건 전체건물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소외 3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0458호로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을 상대로 위 가.(1)항 불법행위로 인한 잔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피고와 소외 2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각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4. 11.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로 하여금 소외 3에게 나머지 잔부 손해배상금 143,490,000원(586,980,000원 - 15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피고와 소외 2는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과 사이에, 피고와 소외 2가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 채권액을 4억 원으로 합의하고, 2009. 9. 25. 소외 2는 3억 5,000만원에 대하여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을 채무자로 한, 피고는 5,000만 원에 대하여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을 채무자로 한 각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증서 제72, 73호의 공정증서에 기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위 73호 공정증서에 기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0.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952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바.  한편 소외 3은 제1, 2판결에 기하여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각 손해배상채권을 전부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 사이에 체결된 2009. 9. 25.자 소비대차계약은 금전이 실제로 수수되지 않은 채 가장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의 변제자력을 악화시킨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피고가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과 합의하에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그에 따른 원상회복 채권을 반환받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사해행위가 유상행위인 경우에는 수익자는 반환재산의 가액만큼 손해를 보는 반면에, 재산반환을 받은 채무자로서는 원인 없이 그 만큼 이득을 본 셈이므로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거나,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원상회복청구권은 모두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무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않은 자이므로, 그러한 수익자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그만큼 감소시키는 것이 되어 취소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으로써 피고가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의 무자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15,000,000원(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0,000원 × 1/2)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가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에,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그의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거나 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그의 채권이 부활하게 되는 결과 본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수익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그 수익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전에 피고와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 사이에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소외 1(1심판결의 공동피고 1)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을 제12호증)에는 그 임차인이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6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조영철(재판장) 장철익 정철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01. 선고 2011나137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