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상 도로 위치가 잘못된 경우 제3자가 정정 청구할 수 있을까

2012나6866
판결 요약
원고는 자신의 토지와 인접한 지적도상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며, 국가 소유 도로가 아닌 부분에 대한 소유권·도로 아님 확인 및 도로 위치 정정 승낙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는 법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하고, 경계 변경이 있으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승낙 의사표시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도로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국가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이 확인·승낙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소를 전부 각하하였습니다.
#지적도 경계 분쟁 #도로 위치 잘못 #지적공부 정정신청 #인접 토지 소유자 승낙 #확인의 소 권리보호이익
질의 응답
1. 지적도에 등록된 도로 위치와 경계가 실제와 다를 때 토지 소유자는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정정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 소유자께서는 지적공부에 잘못을 발견하시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정정으로 인해 인접 토지 경계가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으시거나, 승낙을 해 주지 않으면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나6866 판결은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정정으로 인접 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승낙이 없으면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3항 인용).
2. 도로 소유자가 아닌 인접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그 도로가 국가 소유가 아니라고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처럼 도로 소유자가 아니신 인접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해당 부분이 국가 소유가 아니며 도로가 아니다’는 확인을 구하더라도, 그 판결만으로는 자신의 토지 지적공부상의 위치·경계·면적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나6866 판결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 중 특정 부분이 국가 소유가 아니고 도로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설령 그렇게 확인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토지 지적공부상의 위치나 경계·면적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도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도로 지적도 정정에 대한 승낙 판결을 받아 직접 도로 위치를 바꿀 수 있나요?
답변
도로의 소유자가 아니신 이상, 인접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도로 지적공부 정정에 관한 승낙을 받더라도 그 판결만으로 도로나 자신의 토지 위치·경계를 유리하게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도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는 그런 승낙을 구할 권원이 없고, 소송상 이익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나6866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도로 지적공부상 위치·경계를 정정함에 관한 승낙을 얻더라도 이로써 도로는 물론 원고 소유 토지의 위치나 경계를 원고에게 유리하게 정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지적도상 경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바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인정되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답변
지적도 경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실 때에는 바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지적소관청에 정정 신청을 하시고, 경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거나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단순히 제3자 토지에 대해 ‘소유가 아니다’라는 확인만 구하는 소는 분쟁 해결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나6866 판결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고 전제한 후(대법원 97다54024 판결 인용), 이 사건에서는 지적소관청 정정신청 및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 절차가 있음에도 단순한 소유 부존재·도로 아님 확인청구만으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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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확인

 ⁠[대구지방법원 2012. 9. 19. 선고 2012나686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락)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1. 31. 선고 2010가단2174 판결

【변론종결】

2012. 8.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2, 주식회사 신보, 피고 4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소 4 생략) 도로 1,34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지적공부상 표시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1) 표시 1 내지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에서 같은 도면 표시 21 내지 4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으로 정정함을 승낙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1,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83㎡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가 아니며, 도로가 아님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5호증, 을다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타경4111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포항시 남구 ⁠(주소 1 생략) 과수원 10,176평, ⁠(주소 2 생략) 전 149평, ⁠(주소 3 생략) 전 449평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인접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로를, 피고 2는 ⁠(주소 6 생략) 대 507㎡를, 피고 주식회사 신보는 ⁠(주소 7 생략) 과수원 11,504㎡를, 피고 4는 ⁠(주소 8 생략) 전 1,325평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도로는 1930. 12. 15.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소 5 생략) 임야에서 등록전환되었고, 1958. 3. 20.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이 1999. 6.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그 지적도상 위치 및 경계가 별지 감정도 ⁠(1) 표시 1 내지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과 같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는 원래 원고 소유 위 ⁠(주소 3 생략) 토지의 오른쪽에 위치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소 9 생략) 도로의 오른쪽에 존재하였고, 그 올바른 위치 및 경계는 별지 감정도 ⁠(1) 표시 21 내지 4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과 같다. 그럼에도 현재의 지적도는 이 사건 도로의 위치 및 경계가 위와 같이 407-1 도로의 왼쪽인 원고 소유의 토지 사이에 일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작성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1,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83㎡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가 아니며, 도로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주식회사 신보, 피고 4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권이나 소유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확정판결 정본에 의하여 직접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청구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등 참조),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3항),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지적공부상 이 사건 도로의 위치 및 경계가 잘못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소유인 포항시 남구 ⁠(주소 1 생략) 토지 등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자신 소유 토지들의 위치나 경계, 면적 등에 관하여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1,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83㎡가 위 피고의 소유가 아니며 도로가 아님을 확인하는 판결을 얻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그 소유 토지의 지적공부상 위치나 경계, 면적 등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지적공부상 위치 및 경계를 정정함에 관한 승낙을 얻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도로는 물론 원고 소유 토지의 위치나 경계 등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정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소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 인접 토지 소유자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지적공부의 정정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원이 없어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월영(재판장) 구성진 권경원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09. 19. 선고 2012나68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