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뺑소니·무보험 피해자 보장사업자 상대로 한 구상권 가능 여부

2012다200387
판결 요약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갖는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을 이유로 보장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상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에 해당하여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뺑소니 사고 보장사업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제3자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보장사업
질의 응답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무보험차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보장사업자에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대위 범위에는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단은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이유로 보장사업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0387 판결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 인정된 권리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공단이 이를 취득하지 못하고, 따라서 보장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의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인가요?
답변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특별히 부여된 권리로, 일반적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0387 판결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장사업이 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피해자의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인정된 청구권이어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이 전제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액사건에서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오면 이전 하급심 판단도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 되나요?
답변
해당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없던 상태에서 하급심이 판단한 뒤, 이후 대법원이 같은 쟁점에 대해 다른 해석을 제시하면, 그 하급심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0387 판결은 구체적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없던 상황에서 소액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있은 후, 대법원이 그 쟁점에 관해 다른 견해를 표명하면 그 하급심 판단은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 되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보장사업자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며, 왜 제3자 손해배상 책임자와 구별되나요?
답변
보장사업자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재원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보장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 가해행위를 한 제3자와는 달리 사회보장제도 수행자로서의 지위에 있어 제3자 손해배상 책임자와 구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0387 판결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장사업이 자동차책임보험을 보완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임을 밝히고,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그 보상금청구권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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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200387 판결]

【판시사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58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공2009하, 1538),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공2013상, 1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2. 5. 10. 선고 2011나238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그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하급심의 판단이 있은 다음에 대법원이 그 쟁점에 관해 하급심의 판단과 다른 견해를 표명하였다면, 그 하급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가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이유로 규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890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028 판결 등을 통해 위 쟁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하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얻게 되는 권리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그런데 구 자배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보장사업의 목적과 취지,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구 자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구 자배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단은 위 구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위 보상금청구권을 얻지 못하며, 피해자에게 한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대법원판결에서 표명된 견해와 상반되는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2003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