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체납 후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가능 여부

홍성지원 2012가단1177
판결 요약
채무자 구BB은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다른 부동산을 피고 종중회에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무자력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미 성립하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증여는 국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고, 결국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체납 #사해행위 취소소송 #국세청 채권자취소권 #예정신고납부 소득세 #양도소득세 성립 시기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국세청이 사해행위 취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이미 성립한 이후에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그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 2012가단1177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증여 이전 달 말일에 이미 성립하였고, 그 이후 이뤄진 부동산 증여로 채무자가 무자력이 된 이상 이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 국가가 피고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홍성지원-2012-가단-1177).
2.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요?
답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국세 채권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홍성지원 2012가단1177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를 인용하여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설시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임을 전제로,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증여 이전 달 말일에 이미 성립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홍성지원-2012-가단-1177).
3.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 후 증여로 재산을 빼돌리면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와 같은 채무가 이미 성립한 후, 그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인됩니다. 별도의 악의 입증 없이도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 2012가단1177 사건에서 법원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증여 이전에 성립한 뒤, 증여로 인해 채무자 구BB이 무자력 상태에 빠진 사실을 전제로, 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구BB은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하여 사해의사를 인정하였습니다(홍성지원-2012-가단-1177).
4.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국세청은 어떤 내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국가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 2012가단1177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국가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실제 주문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홍성지원-2012-가단-1177).
5.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증여 형식의 소유권 이전이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신탁 관계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부동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 형식의 소유권 이전은 여전히 사해행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홍성지원 2012가단1177 사건에서 피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이 피고가 구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압류될 상황이 되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변을 배척하고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홍성지원-2012-가단-117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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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 규정되어 있는바, 채무자(체납자)의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11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종중회

변 론 종 결

2012. 10. 10.

판 결 선 고

2012. 12. 7.

주 문

1. 구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4.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구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0. 4. 20. 접수 제81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구BB은 2009. 2. 25. 주식회사 CCCC 등에 충남 당진군 면천면 OOO리 000답 494㎡ 외 16필지를 양도하였다. 천안세무서장은 구BB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고지하였으나 구BB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한편 구BB은 2010. 4.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0. 4. 20. 접수 제8186호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 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구BB은 이 사건 증여로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 10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 사실 1의 가항 기재 토지의 양도에 따른 구BB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09. 2. 28.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구BB은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가 구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구BB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압류될 운명에 처함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가 구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12. 07. 선고 홍성지원 2012가단1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