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간 토지저가양도와 부당행위계산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2누1660
판결 요약
양도인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통상적인 시가가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수준으로 양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감정기관 2곳의 산술평균 감정가액을 적정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납세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토지 양도 #토지 저가양도 세금 #개별공시지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토지 #특수관계법인 거래 시가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싸게 팔면 부당행위로 보나요?
답변
특수관계 법인에게 토지를 통상적인 시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한 경우,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면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세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2누1660 판결은 특수관계 법인에게 토지를 적정한 시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 간 토지 거래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간 토지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액이 비정상적으로 낮아 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감정기관 2곳의 산술평균 감정가액을 토지의 적정한 시가로 삼아 과세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2누1660 판결은 특수관계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거래에 관하여, 감정기관 2곳의 산술평균 감정가액을 토지의 적정한 시가로 본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이 부당행위라고 본 경우 항소로 뒤집기 쉽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가 부당행위이고 과세관청이 정한 시가 산정방식이 감정가액의 산술평균 등으로 합리적이라고 1심에서 인정된 경우, 항소심에서도 그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2누1660 판결은 1심이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를 부당행위로 보고 감정기관 2곳의 산술평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판단을 인용하였고, 원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토지를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보다 싸게 팔 때 세무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양도하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당국은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를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시가 산정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거래조건이 합리적이라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2누1660 판결은 특수관계 법인에게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한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감정기관 2곳의 산술평균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은 과세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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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적정한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한 거래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감정기관 2곳의 산술평균 감정가액을 적정한 시가로 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6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0. 5. 26. 선고 2009구합1374 판결

환송전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253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832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12.

판 결 선 고

2012. 12.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2. 12. 2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누1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