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관리비를 나중에 깎아준 경우 부가세·소득세 영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39037
판결 요약
임대인이 임차인들과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와 일반관리비 지급을 약정한 이상, 나중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면제·감액해 주었다 하더라도 임대용역 공급 이전이나 지급기일 이전에 감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세는 용역 제공·시설 사용 시점, 임대소득은 임대료 납입기일에 소득 실현이 있다고 보아, 실제 수령액이 없더라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허위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임대수입 신고를 누락한 정황, 감면약정에 관한 객관적 증빙 부재 등을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임대료 감면 부가가치세 #임대료 감액 소득세 #임대관리비 세금 #사후 임대료 인하 과세 #임대소득 실현 시기
질의 응답
1.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사후에 깎아주면 부가가치세도 줄어드나요?
답변
임차인과 임대료·일반관리비 지급 약정을 한 뒤 임대용역이 공급되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후에 사후적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면하신 경우에는, 그 사후 감면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037 판결은 임차인들과 임대기간 및 임대료·일반관리비 지급을 약정한 이상, 설령 임대료와 관리비를 면제하였더라도 임대용역 공급 이전이나 지급기일 이전에 감면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대법원 2002두8534 판결 취지 원용).
2. 실제 임대료를 못 받았는데도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임대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현실적으로 수령되었는지 여부보다,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적으로 성숙했는지가 더 중요하므로, 임대료를 실제로 받지 못하셨더라도 임대료 납입기일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037 판결은 소득세 과세대상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필요까지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하다고 하면서,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 납입기일에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두7176 판결 취지 원용).
3. 임대계약 후 나중에 임대료 감액에 합의하면 세금 줄이기에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계약 체결 후 나중에 임대료 감액이나 면제 합의를 하셨더라도, 임대용역 공급 이전 또는 임대료 지급기일 이전에 감면 약정을 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세법상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의무를 줄이는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037 판결은 임대인이 임대료 감면을 주장하면서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감면약정이 임대용역 공급 또는 지급기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임대수입 신고누락, 허위 이중 임대차계약서 작성 정황이 인정된다고 보아, 임대료 감면약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세금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대수입을 줄이려고 실제 조건과 다른 이중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세무상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임대조건과 다른 허위 이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수입을 낮추어 신고하신 경우, 세무당국이나 법원에서는 이를 임대수입 신고누락 및 허위계약에 의한 탈루 정황으로 보아 과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037 판결은 임대인이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관하여 일부 임차인들과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한 허위의 이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임대수입을 신고한 점,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납세자의 주장과 증거를 신빙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과세처분 취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임대료 감면 합의를 세무상 인정받으려면 언제, 어떻게 약정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료 감면을 세무상 반영받으시려면 임대용역이 공급되기 전 또는 임대료 지급기일 전에 감면 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 합의서, 세금계산서 정정 등 객관적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 구두합의나 일방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037 판결은 원고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면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부분이 가족·지인이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고, 임대용역 공급 이전이나 임대료 지급기일 이전에 감면약정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정식 서류도 없어 감면약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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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임차인들에게 해당 기간만큼 임대하면서 그에 따른 임대료와 일반관리비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설령 원고가 임대료와 일반관리비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용역 등이 공급되기 이전이나 임대료 등 지급기일 이전에 임대료 등을 감면하기로 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9037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1. 선고 2011구합43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5.

판 결 선 고

2012. 12. 26.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000원, 2003년 제2기 000원, 2004년 제1기 000원, 2004년 제2기 000원, 2005년 제1기 000원, 2005년 제2기 000원, 2006년 제1기 0000원, 2006년 제2기 000원, 2007년 제1기 000원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000원, 2004년 귀속 000원, 2005년 귀속 000원, 2006년 귀속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과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 다.

2. 고치는 부분

o 2쪽 12째 줄 ”부과가치세 ”를 ”부가가치세 ”로, 13, 14째 줄 "2008. 9. 24."을 "2008. 8. 1."로 고친다.

o 3쪽 아래에서 3, 4째 줄 ”증축 공사비 금액”을 ”그 대출금의 이자”로 고친다.

o 6쪽 15째 줄 ”경정하였다"를 ”경정하였다(이에 어긋나는 갑 제8호증의 1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을 제19, 2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o 11쪽 아래에서 5째 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 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즉 임대소득에 있어서는 임대료 등 납입기일에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OO(OOOO) 등을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해당 기간만큼 임대하면서 그에 따른 임대료와 일반관리비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임대료와 일반관리비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용역 등이 공급되기 이전이나 임대료 등 지급기일 이전에 임대료 등을 감면하기로 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위 임차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에 기한 해당 임대료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다가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 등 신고와 관련하여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점, 그 과정에서 원고는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관하여 일부 임차인들과 사이에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한 허위의 이 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임대수입 등을 신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40호증의 1 내지 149, 갑 제49, 50호증 등 포함)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임대용역 등이 공급되기 이전이나 임대료 등 지급기일 이전에 임대료 등을 감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o 12쪽 아래에서 8째 줄 ”원고의 주장에”부터 13쪽 5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 다.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갑 제28, 29 호증의 각 1, 2, 갑 제42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봉OO, 당심 증인 이OOO의 각 증언은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대부분은 원고의 모인 윤OO 또는 원고의 지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0. 8.경부터 2002년 초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OO이나 김OO(OOOOO) 등이 해당 기간 동안 건축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 공사 등과 관련하여 이○영이나 김OOO(OOO뱅크) 등이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을 작성하거나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믿기 어렵고,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증축공사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료 등에 불과할 뿐 그 용도에 대한 증명은 되지 못하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보증금 상환을 위한 금원대출이나 건물 증축비용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2.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9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