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부정된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4596
판결 요약
체납 부가가치세 채권을 가진 국가가, 납세의무자인 남편이 유일한 적극재산인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아파트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남편 채무 전부를 알기 어려웠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의 증여였으며,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이자를 납부해 온 점, 세금채권 규모가 아파트 시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종합해 아내를 악의의 수익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증여 #세금 체납 재산 이전 #부가가치세 체납 아파트 증여 #악의의 수익자 판단기준
질의 응답
1.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가 항상 인정되나요?
답변
남편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이라도, 수익자인 아내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사해행위취소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를 받았고,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체납세액도 아파트 시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단지 유일한 재산 증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아내를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4596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윤BB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아파트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인정하면서도, ① 아파트 시가가 약 000원인 반면 체납 부가가치세 채권은 000원에 불과한 점, ②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이자를 납부해 온 점, ④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남편의 개인·사업상 채무관계를 모두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유일한 재산 증여만으로는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2가단4596).
2. 협의이혼하면서 남편 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위자료로 증여받은 경우, 국가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증여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 시 아파트를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았더라도, 그 증여가 세금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인 배우자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가 어렵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개인·사업상 채무관계를 모두 알기 어려웠던 점, 체납 부가가치세 규모가 아파트 시가에 비해 적었던 점, 아내가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승계해 이자를 납부해 온 점 등을 들어,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 국가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4596 사건에서 국가(원고)는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인 윤BB가 처인 피고에게 유일한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증여로 채무자의 총재산 감소와 공동담보 부족이 생겨 사해행위가 성립될 여지를 인정한 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해, ① 증여 당시 아파트 시가가 약 000원인 반면 부가가치세 채권은 000원에 불과한 점, ②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의 증여인 점, ③ 피고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이자를 납부한 점, ④ 피고가 남편의 개인·사업상 채무관계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인정하여,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2가단4596).
3. 국가가 세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부 사이 아파트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어떤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부 사이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려면, 우선 증여가 채무자의 유일한 적극재산 감소를 초래하여 공동담보 부족을 일으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해야 하고, 수익자인 배우자가 그 사해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악의의 수익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일한 재산 증여로 사해행위 성립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배우자가 남편의 채무 전부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위자료 성격과 채무 인수·이자 납부 사정 등을 이유로 악의가 부정되어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4596 사건에서 법원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채무자인 윤BB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해, ① 아파트 시가와 세금채권 규모의 차이, ②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 명목, ③ 근저당 피담보채무 인수 및 이자 납부, ④ 부부라 해도 남편의 개인·사업상 채무를 모두 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수익자의 악의를 부정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2가단459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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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개인적 또는 사업상 채무관계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남편으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45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노AA

변 론 종 결

2012. 11. 23.

판 결 선 고

2012.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윤BB에게 이 사건 아 파트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1. 2. 21. 접수 제2510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윤BB은 ’CCC기계’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아래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아래표 생략)

나. 소외 윤BB은 2011. 2. 21.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1. 2. 21. 접수 제251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윤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시가 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 트가 유일한 적극재산이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체납세금 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채권최고액 000원, 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최소한 원고의 소외 윤BB에 대한 2010년 271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미 성립이 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소외 윤BB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채무자인 소외 윤BB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는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 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사해의 사도 없었다며 선의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약 000원이었던 반면, 납세의무가 성립된 원고의 소외 윤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000원에 불과하였던 점,② 피고는 소외 윤BB과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인 점,③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 오고 있는 점,④ 비록 피고와 소외 윤BB이 부부관계이기는 하나, 피고가 소외 윤BB의 개인적 또는 사업상 채무관계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남편인 소외 윤BB으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45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