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시행 취소 후 부가가치세 과세가 허용되는지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073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라 대체시설 공사를 진행하던 시행자가 공사이행보증금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당하고 제3자가 사업을 승계한 사안에서, 법원은 시행자가 지자체에 건물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매·약정 해제로 계약 효력이 소급 상실되면 건물 공급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그 전에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며, 후발적 사유에 대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더라도 납세자가 곧바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공급 #매매계약 해제 부가세 #건물 공급 소급효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세금 #대체시설 기부채납 세금
질의 응답
1.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공사진행 중인 대체시설을 지자체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인해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지자체에 재화를 인도·양도한 사실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각서의 내용 및 전체 경위를 보아, 대체시설의 소유는 애초에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었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사업권을 상실했을 뿐, 민간사업자가 지자체에 소유권이나 사실상 지배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 전제가 되는 재화의 공급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073 판결은 합의각서에 따라 원고가 대체시설 공사용역 및 비용을 제공하고 그 소유권은 AA군수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었으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원고가 사업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할 뿐 대체시설의 소유권·사실상 지배를 AA군수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한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073).
2. 매매계약 또는 합의각서에 따른 거래가 해제되면 이미 부과된 건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이나 이 사건과 같은 합의가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해제 전에 이루어진 건물 공급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073 판결은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AA군수가 합의각서에 기해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유로 보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073).
3. 부가가치세 부과 후 매매계약 등이 해제된 경우, 경정청구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과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 후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다음에 계약 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납세자는 경정청구 제도와 별개로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에 대한 경정청구 제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의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073 판결은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 하여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대법원 96누13941, 2001두5989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후발적 사유 발생 후에도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073).
4. 지자체와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라 대체시설을 지어주고 그 부지를 양여받기로 한 구조에서, 대체시설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합의 내용과 경위를 보아, 민간사업자가 공사용역과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 시설의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소유자는 지자체로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각서 해석상 원고는 대체시설을 지어주고 양여재산을 취득하는 구조였고, 대체시설 자체는 AA군수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073 판결은 합의각서 제4조 제1항·제2항·제10항 등에 따라, 원고가 정해진 기한까지 공사이행보증금 등을 예치하고 공사를 진행하되, 이를 위반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도 공사는 시공사의 책임하에 계속 추진하며, 양여재산의 취득 등 재산권은 AA군수와 공동사업시행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AA군수와 국방부 사이 합의 및 제반 사정과 함께 해석하여, 원고는 대체시설 공사용역 및 비용을 제공하고 그 소유권은 AA군수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아, 대체시설이 원고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073).
5.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제3자가 사업을 승계해 공사를 완료한 경우, 최초 사업시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초 사업시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사업시행자 지위가 취소되어 제3자에게 사업이 승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최초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에 재화를 공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가 어렵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073 판결은 AA군수가 원고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DDDD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합의각서에 기한 약정해제권 행사로서 원고가 사업권을 상실한 것일 뿐, 원고가 AA군수에게 대체시설의 소유권이나 사실상 지배를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AA군수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했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전제가 되는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07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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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0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개발 주식회사

피 고

춘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9.

판 결 선 고

2012. 11. 23.

주 문

1.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BBB컨트리클럽 주식회사)는 2008. 6. 10. 강원 AA군 간동면 OO리 산 0000 일대 3,119,842㎡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강원스키리조트조성사업 중 골프장사업 부분(이하 ⁠‘이 사건 사 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고시(AA군 고시 제2008-4호)되었다.

나. 한편, AA군수는 2005. 3.경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육군 제2236부대 부대장과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편입된 육군 제2236부대의 특공연대 1대대 시설 및 그 부지(통틀어 이하 ⁠‘이 사건 양여재산’이라 한다)를 이전받고,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한 뒤 그 지상에 건물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AA군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국방부에 기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8. 6. 4.경 AA군수와 이 사건 대체시설을 신축 및 설치하고 AA군수가 취득하는 이 사건 양여재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 각서’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08. 5. 29. C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C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대체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CC건설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원고는 CCC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성청구에 관 한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라. AA군수는 2009. 9. 25. 원고가 이 사건 합의 각서에 기재된 공사이행보증금지 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DDDD골프리조트(이하 ⁠‘DDDD’이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하였으며, AA군과 DDDD은 2009. 12.경 이 사건 합의각서를 DDDD이 승계하여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마. CCC건설은 2009. 12. 18. DDDD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뒤인 2010.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후 공사를 계속하여 2010. 1. 18. 이 사건 대체시설을 준공한 뒤에 2010. 3. 15. AA군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0. 11. 25. 국방부로 기부채납하였다.

바. 피고는 2011. 6. 20.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로 인하여 공사진행 중이던 이 사건 대체시설을 재화로서 AA군수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CCC건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000원에서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분 000원을 차감한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9. 1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7호증, 을 제1, 3 내지 7,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군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고, 유효 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각서 제4조 제10호 본문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 지정 취 소에 따른 양여재산의 취득 등 모든 재산권은 AA군과 공동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대체시설을 AA군에게 양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고 이전받기로 한 이 사건 양여재산을 반대급부로 받은 것도 아니므 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AA군수가 2009. 9. 25. 원고가 이 사건 합의 각서상의 공사이행보증 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DDDD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사실, CCC건설은 2009. 12. 18. DDDD 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뒤인 2010.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CCC건설은 공사를 계속하여 2010. 1. 18. 이 사건 대체시설을 준공한 뒤에 2010. 3. 15. AA군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0. 11. 25. 국방부로 기부채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 각서 제4조 제1항, 제2항, 제10 항에 따르면, 원고는 2008. 6. 17.까지 000원을 AA군수가 정하는 금융계좌 로 예치하여야 하고, 잔액 000원은 공사비 부족 정도에 따라 원고와 AA군수가 협의하여 예치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시공사의 책임하에 계속 추진하여야 하며 양여재산의 취득 등 모든 재산권은 AA군수와 공동사업 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각서의 내용을 AA군수와 국방부 사이의 합의각서와 그 외 제반사정에 비추어 해석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체시설 공사용역 및 비용을 제공하고 그 소유권은 AA군수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A군수가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이 사건 대체시설이 원고의 소유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AA군수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AA군수에게 이 사건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주었다거나 이 사건 대체시설의 사실상 지배를 이전하여 주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바, 원고가 AA군수에 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또한,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 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 하여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데(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13941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 5989 판결 등 참조), AA군수가 이 사건 합의 각서에 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시 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DDDD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합의 각서에 기한 AA군수의 약정해제권의 행사로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대상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