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44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의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6. 5. |
판 결 선 고 |
2025. 7.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xx. x. xx.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구 ◯◯13길 xx-x, xxx호(이하 ‘이 사건 원고 주소지’라 한다)로 원고의 2015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xx. x. xx.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원고 주소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재차 발송하였으나, 2021. x. x.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나. 피고는 20xx. x. x.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20xx. x. xx.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1. xx. x.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원고의 실제 주소를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므로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1)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당시인 20xx. x.경에는 원고 명의의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였고, 이 사건 원고 주소지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점, ➁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에 앞선 20xx. x. xx. 이 사건 원고 주소지에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았는바,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원고 주소지 외에 원고에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가 있음을 파악하였거나 원고가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➂ 원고는 ‘당시 출퇴근 문제로 인해 직장과 가까이 사는 지인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소장 4면) 이 사건 원고 주소지로부터 이탈한 상태였음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지 않을 경우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었던 점, ➃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호는 그러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제1호의 사유로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4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44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의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6. 5. |
판 결 선 고 |
2025. 7.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xx. x. xx.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구 ◯◯13길 xx-x, xxx호(이하 ‘이 사건 원고 주소지’라 한다)로 원고의 2015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xx. x. xx.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원고 주소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재차 발송하였으나, 2021. x. x.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나. 피고는 20xx. x. x.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20xx. x. xx.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1. xx. x.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원고의 실제 주소를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므로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1)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당시인 20xx. x.경에는 원고 명의의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였고, 이 사건 원고 주소지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점, ➁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에 앞선 20xx. x. xx. 이 사건 원고 주소지에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았는바,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원고 주소지 외에 원고에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가 있음을 파악하였거나 원고가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➂ 원고는 ‘당시 출퇴근 문제로 인해 직장과 가까이 사는 지인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소장 4면) 이 사건 원고 주소지로부터 이탈한 상태였음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지 않을 경우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었던 점, ➃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호는 그러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제1호의 사유로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4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