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체납 상태에서 조카에게 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해당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1302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해당 매매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조카의 악의가 추정되며, 조카가 선의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수익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체납 부동산 매매 #유일한 재산 처분 #친족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국세 체납 재산은닉
질의 응답
1. 조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족에게 넘기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면, 그 부동산 매매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는 그 매매를 취소하고,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13022 판결은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에게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해당 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매수인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해 무자력 상태가 되면, 통상 그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와 수익자가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13022 판결은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에게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서 수익자가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수익자가 선의라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체납 사실 및 사해성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만 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은 여전히 악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13022 판결에서 피고는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선의를 항변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아 주장을 배척했고, 사해행위로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4. 국가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를 취소하려면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와 같은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수익자에게 체납자가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려놓아 체납세 징수에 활용하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13022 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면서, 피고에게 체납자인 서BB에게 이전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 제1, 2항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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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조세 체납을 전혀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어서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13022 사해행위취소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11. 12. 27.

판 결 선 고

2012. 2. 7.

주 문

1. 피고와 서BB이 2011. 1.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1. 1. 31. 접 수 제84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BB은 2007. 12. 4.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OO면 OO리 000-00번지, 같은 리 000-00번지, 같은 리 000-00번지 각 토지를 양도하였고, 원고 는 2010. 12. 10. 서BB에게 2008. 5. 31. 성립한 양도소득세 58,392,00원을 납부기한 인 2010. 12.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서BB은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서BB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서BB은 2011. 1. 31. 자신의 조카인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2011. 1. 31. 접수 제8442 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BB은 원고에 대하여 2009. 6. 30. 또는 2009. 12. 31.

에 성립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조차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서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피고는 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BB이 원고에 대하여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별 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어서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2. 02. 0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13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