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와 주주명의 도용 입증책임

대법원 2011두2790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특히 명의도용·명의차용을 주장하는 주주가 있을 때 누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원심은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도용 주주 책임 #명의차용 주주 국세 #과점주주 국세 체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질의 응답
1.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국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2869 판결에 대해 대법원 2011두27908 사건은 상고를 기각하여,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에 관해 주주권 행사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원심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7908 사건번호 명시).
2. 주주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도용이나 명의차용 등을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를 다투시려면,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자신이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908 사건에서 원심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주명의 도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를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7908 사건번호 명시).
3. 명의상 주주라도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과점주주로 보나요?
답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는 명의만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주식에 관하여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908 사건에서 원심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설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7908 사건번호 명시).
4.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법원 상고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장에 구체적인 상고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으시면,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고가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908 사건에서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었고, 상고이유서도 법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7908 사건번호 명시).
5. 행정사건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서 심리할 만한 사유가 포함되지 않으면, 대법원은 상고이유의 당부를 본안에서 더 심리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908 사건 판결문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가 없으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27908 사건번호 명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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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790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XX

피고, 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0누42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1. 12. 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출처 : 대법원 2012. 01. 02. 선고 대법원 2011두27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