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목적 신주발행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과 의제배당 과세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915
판결 요약
회사가 자본잉여금계정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증자를 한 사안에서, 세무서가 해당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담보 목적의 신주발행이라 하더라도 실제 자본 증가·감소가 있었고,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그 금액은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주식발행초과금의 성격을 임의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의제배당 과세를 한 것은 조세법정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보아,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담보 목적 신주발행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구분 #의제배당 과세 요건 #배당소득세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담보 목적의 신주발행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면 의제배당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담보 목적의 신주발행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자본이 증가·감소하였고, 그 차액이 상법상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으로 계상되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과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의제배당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915 판결은 이 사건 쟁점 주식이 담보 목적으로 발행되었더라도 실제로 발행·소각되어 자본 증가 및 감소가 있었고,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이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된 이상, 이를 자본전입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을 이익잉여금 전입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신주발행 과정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이 적법하게 발생하고,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명백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과세당국이 그 원인을 이유로 자본잉여금을 임의로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여 의제배당 과세를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915 판결은 원고가 자본잉여금계정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과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담보 목적 발행을 이유로 이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보아 의제배당 과세한 것은 조세법정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판시하고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할 때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 전입 제외 규정은 과세면제가 아니라 과세유보(과세이연)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정책적으로 자본전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형식상 주식발행초과금 전입이 확인되면 쉽게 과세대상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915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가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 전입을 의제배당에서 제외한 취지를, 자본전입을 통한 채권자 보호와 기업 신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고려로 보면서, 이는 과세면제가 아니라 과세유보 규정이라 보고 대법원 90누2154, 91누9893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4. 담보 목적 신주발행에서 주주에게 부여된 풋옵션이 있으면 회사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신주발행과 동시에 투자자에게 풋옵션에 해당하는 조항이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이 실제로 발행되어 주주권 행사에 제한이 없고 회사 자본으로 계상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915 판결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이자 및 상환 조항을 일종의 풋옵션으로 해석하면서도, 해당 주식에 주주권 행사 제한이 없고 실제로 자본 증가·감소가 있었으므로 이런 옵션이 있다고 하여 그 주식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국세심판원이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결정이 있으면 주식발행초과금 발생도 부정되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 취소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증자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할 여지 자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결정은 통상 증여 규정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일 뿐, 증자·감자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915 판결은 국세심판원이 이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일 뿐, 원고의 증자 및 감자 자체가 없었다고 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근거로 주식발행초과금 발생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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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본잉여금계정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의 각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발행이 담보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정 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915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1.

판 결 선 고

2012. 2. 8.

주 문

1.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배당소득세 330,163,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경 설립되어 자동온열기구 제조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해 온 회사로서, 2004. 1. 14. 및 같은 달 30. 각 10,000주씩 합계 20,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의 신주를 발행(1주당 발행가액 100,000원, 액면가액 5,000원)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모두 이AA에게 배정하고, 이AA로부터 증자대금 2,000,000,000원을 납입 받아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합계인 1,900,000,000원에서 등록세 등 증자 관련 직접 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1,897,534,000원을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2005. 6. 28. 이 사건 쟁점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이AA에게 2,187,585,740원을 지급한 후 감자자본금 100,000,000원과의 차액 2,087,585,740원을 이익잉여금 중 감자차손(자본조정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경 자본잉여금계정의 주식발행초과금 잔액 1,897,490,000원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0. 23. 기준으로 379,498주의 무상주를 발행하여 기존주주의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 라고만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2010. 7.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 330,163,2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0, 12, 1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신경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2004. 1.경 유상증자 및 2005. 6.경 유상감자는 모두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증자 및 감자였으므로, 2008. 8.경 자본전입의 재원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이 되어 배당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4. 1.경 유상증자 당시 납입된 이 사건 쟁점 주식 취득대금은 그 실질이 이AA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고 위 유상증자는 그 대여금의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형식상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2005. 6.경 유상감자는 그 대여금 상환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왜곡하여 주식의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을 의미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2008. 8.경 자본전입의 재원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의 이익잉여금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주식과 관련하여 이AA가 납입하였던 주식대금 및 원고가 이AA에게 지급한 상환금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지급 및 그 원리금 반환에 해당할 뿐이고 그 대여금의 담보를 위한 이 사건 쟁점 주식 발행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의 실질은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2008. 8.경 무상 증자 당시 자본전입은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 9. 이AA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각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AA에게 2004. 1. 14.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을 배정하고 2004. 1. 30. 실권주 배정방식으로 주식을 배정하여 각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앞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이AA는 원고에 대한 세금추징으로 발생한 운영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빌려주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며(제1조), 이자는 연리 7%로 정하고(제2조), 원고는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로 원고의 신규발행주식 20,000주를 1주당 100,000원에 이AA에게 제공하며(제3조), 차입금은 운영자금 또는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AA는 원고에게 차입금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4조), 이AA는 금전 소비대차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원고에게 차입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제5조), 원고가 이AA의 상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AA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은 신규발행주식을 제3자에게 임의 매각하여 차입금을 환수할 수 있다(제6조)’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자기주식취득 및 주식소각에 관하여 2005. 5. 9. 이사회결의, 2005. 5. 25. 임시주주총회를 각 거친 다음 2005. 5. 27. 이AA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 2005. 6. 28.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

3)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쟁점 주식에 대하여 선주 인수를 포기한 원고 기존주주들이 이AA에게 이를 증여(증자 후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인 1,275,000,000원)한 것으로 보아 이AA에게 2004년도 증여세 289,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AA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자신에게 배정한 실질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양도담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9. 14.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발행은 담보 목적의 신주발행에 해당하고, 원고가 증여세 과세 이전에 이AA에게 이자를 지급한 후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모두 반환받아 소각한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AA의 이 사건 쟁점 주식 취득은 그 실질 거래 내용이 양도담보 성격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앞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2,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자본전입 시에 배당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재평가적립금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 시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와 같은 경우의 자본전입에 따라 주주 등이 받는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전입에 따른 증자를 통하여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전입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위 자본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시에는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고, 차후에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소정의 사유가 생겨 그 소정의 초과금액 또는 유보이익의 증가액이 있을 때에 과세를 하겠다는 데에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각 규정은 과세면제 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과세유보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실제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이 발행되었다가 소각되었으므로 원고의 자본 증가 및 감소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주식이 담보 목적으로 발행되었던 것이라고 하여 자본 증가 및 감소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보유함에 따른 주주권 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없었고, 원고와 이AA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 대차계약서 상의 이자 조항(제2조), 차입금 상환 조항(제4조, 제5조) 등은 일종의 풋옵션(put option)인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와 같이 풋옵션이 부여된 주식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회사 자본의 증가 및 감소를 거래 실질에 있어 대여금의 이자 지급 방법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과세(환매하는 주식의 총 매매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그 이자상당액에 대한 과세 등을 상정할 수 있다)의 근거 및 객체 등의 문제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문제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문제로서, 이자상당액에 대한 과세 공백 방지를 이유로 주식발행초과금, 즉 자본 잉여금의 성격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볼 수는 없는 점, ④ 국세심판원이 2007. 9. 14. 이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은 이AA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서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기인한 것일 뿐 원고의 증자 및 갑자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한 데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비약할 수도 없는 점, 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과세면제규정이 아니라 과세이연규정에 불과하고 또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의제배당에서 제외시킨 입법자의 의사가 정책적인 고려에 있으므로, 그 행위 형식이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한다는 명목만으로 그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이유로 하여 그 실질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2008. 8.경 자본잉여금계정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의 각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발행이 담보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정 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2. 02.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