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이 과도하면 국세청 채권자취소 가능한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022
판결 요약
채무자인 남편이 토지 양도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해 현금·임차보증금을 넘겨 채무초과 상태가 되자, 국가는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전부를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고,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순재산가액의 50% 범위까지만 상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분할 중 50%를 넘는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그 금액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제척기간 항변은 ‘취소원인을 안 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배척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재산분할 과다 기준 #양도소득세 채권자취소 #국세청 사해행위취소소송 #이혼 후 세금 체납 재산이동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이 어느 정도로 과도하면 채권자취소(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나요?
답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순재산가액의 50%를 상당한 범위로 보며, 그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대한 재산분할로 평가되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한도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022 사건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로 남편의 대부분 재산(현금 및 임차보증금)을 아내에게 귀속시킨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의 순재산가액을 산정한 뒤 그 50% 금액을 상당한 재산분할 범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이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취지에 반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022).
2.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을 사해행위취소하려면 어떤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나요?
답변
토지 양도로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기초가 발생하고, 장차 구체적 부과처분으로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실제로 부과·고지되어 성립한 양도소득세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이때 그 세액뿐 아니라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의 가산금·중가산금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원은 토지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이후 양도소득세가 신고·결정고지된 점을 들어 그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 기초가 있는 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00다37821, 2006다66753 판결을 인용하여, 사해행위 당시 부과처분이 없더라도 기초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성립하였다면, 해당 조세채권 및 그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까지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022).
3.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채무도 재산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되나요?
답변
배우자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그 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된 채무로 보아,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원은 현행 부부재산제도가 부부별산제임을 전제로, 일방 배우자가 부담한 채무라도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된 채무이면 재산분할에서 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원용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이 사건에서 토지(부부 공동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 채무로 인정하고, 순재산가액 산정 시 이를 공제하여 상당한 재산분할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022).
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언제로 보나요? 단순히 재산분할 사실을 알면 제척기간이 시작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단순히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을 의미합니다. 단지 재산분할이나 자금사용 내역을 파악했을 뿐이라면 곧바로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원은 대법원 2002다23857 판결을 인용하여, 채권자가 알아야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양도대금사용처 확인서나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 요청서를 통해 재산분할 및 자금 사용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혼 재산분할이 다른 처분보다 엄격히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성과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022).
5.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원상회복은 어떤 범위로 이뤄지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재산분할 전체가 아니라 상당한 범위(순재산 50%)를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익자인 배우자가 얻은 이익 중 그 초과금액 한도에서만 취소 및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법원은 분할대상 순재산가액의 50%를 상당한 재산분할 범위로 보고, 피고가 재산분할로 얻은 이익 총액에서 이 50%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사해행위 부분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인 배우자에게 그 초과이익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액배상하도록 명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02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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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따라 체납자의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 사건 재산분할로 상당한 비율(순재산가액의 50%)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부분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합170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2. 5. 25.

판 결 선 고

2012. 6. 8.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09. 12. 18. 체결된 재산분할 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BB은 2009. 11. 3. 인천광역시에게 인천 서구 연희동 461 전 6,284㎡ 중 1/2 지분 및 같은 동 000 전 2,132㎡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계약금액 000원에 매도한 후 2009. 11. 5. 인천광역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BB은 2010. 1. 30. 안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안산세무서장은 2010. 4. 9. 이BB에게 2010. 4. 30.까지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이 BB은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양도 소득세,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은 000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이BB과 1996. 12. 2 혼인하였다가 2009. 12. 12.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혼합의서{이하 합의사항 중 2의 2)항을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를 작성 하여 2009. 12. 18.자로 등부 2009년 제 3331호로 공증하였으며 , 2010. 3. 26. 협의 이혼신고를 하였다.

마. 이BB은 2009. 12. 21. 피고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등으로 000원을 지급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9,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하는데, 이BB은 2010. 5.경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 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고 2010. 5. 25.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금 000원 등의 지급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자금사용처 확인서’를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이에 안산세무서의 소속 공무원은 2010. 6. 18. 이BB에게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자 의견이 기재된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 요청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BB이 ’양도 자금사용처 확인서’를 제출한 2010. 5. 25.경 내지 적어도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 요청서’를 작성한 2010. 6. 18.경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 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 238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안산 세무서장이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이에 대하여 이BB이 양도자금 사용내역서를 밝히면서 피고에게 000원(위자료 000원, 재산분할 000원, 양육비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기재한 사실, 이에 따라 안산세무서 직원 김FF 은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또는 은닉 혐의에 대한 조사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함.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조사가 필요하고, 고액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납부 불가한 무자력상태가 된 바 이는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조사자의견이 기재된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 요청서를 작성 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000원에 이르고, 이BB이 제출한 양도자금사용 처 확인서를 보면 피고에게 지급한 000원 외에도 농협에 대한 금융채무 변제,카드사에 대한 카드사용금액 변제,사채 변제,신용대출금 변제 등에 나머지 양도대금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위 김FF은 위 사용처 소명에 대하여 조사한 후 금융채무 변제에 대하여는 ’금융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동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조사가 필요함’, 사채변제에 대 하여는 ’사채변제금액에 대한 상환기간, 이자지급일자, 사채의 구체적인 사용처 증빙등을 제출 못하므로 사채의 진정성 여부와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조사가 필요함 ’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다른 처분행위와 달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것인 점, 이 사건 양도대금의 사용처 중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비율 및 다른 채무 존재의 불명확성 등을 보면 재산분할 자체로 곧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BB의 양도대금사용처에 대한 소명 내지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 요청 당시 단순히 이BB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을 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채무자인 이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렵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 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09. 11. 5.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1) 이는 그 후 부과처분된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그 후 이BB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양도 소득세 000원이 2010. 4. 30. 납기로 결정고지되었고,이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2009. 12. 18.경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000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갑 제6,7호증,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체결된 2009. 12. 18. 당시 이BB의 적극재산은 다음 표와 같고,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000원 및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000원 외에도 적어도 사채 상환의무 265,000,000원2)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체결로 인하여 이BB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 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이미 채 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한편,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또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 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 기준일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 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변제된 금액은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상당성 초과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피고와 이BB의 협의이혼성립일인 2010. 3. 26.의 분할대상 적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고,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라고 보이며, 재산분할로 상당한 비율은 갑 제2호증의 1,제6,7호증, 을 제3 호증의 1,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은 이BB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음식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등 다소간의 생활비를 벌어온 점,피고는 시부모님 을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이BB이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 점 등 피고와 이BB의 혼인기간 및 재산 형성 경위를 고려하면,분할대상 재산인 위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가액의 50%인 000원(000원 X 000원 미만 버림)을 피고에게 분할하여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BB은 자신의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금 000원과 피고 명의의 서울 금천구 OOO동 OO아파트 0단지 000동 000호 임차보증금을 그대로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재산을 현저히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합계 000원 상당으로 이 사건 순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다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에 해당하여 그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중 상당한 정도를 념는 부분은 이B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BB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따라 얻은 이익은 000원 이고,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상당한 범위인 이 사건 순재산가액의 50%는 00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중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으로 얻은 이익 중 이 사건 순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000원(000원-000원)이 된다. 한편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재산 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06. 0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