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정보공개 거부, 과세자료 비공개 범위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2누195
판결 요약
택시기사이자 노동조합 대표인 원고가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XX택시의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공개를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국세기본법상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라며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추가지급액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하고,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근로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라며 공개를 주장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 전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송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자료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정한 정보’이므로 세무서장은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 재산 보호 목적의 공개 필요 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제7호의 비공개 예외를 정한 것일 뿐, 이미 제1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가 된 과세자료의 공개 의무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결국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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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세무서가 비공개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같이 납세자가 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자료에 해당하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로 보아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누195 판결은 주식회사 XX택시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과세자료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을 근거로 세무서장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과세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7호 나목에 해당하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자료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미 비공개대상정보가 된 과세자료의 공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누195 판결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전제한 뒤, 설령 이 사건 정보가 제7호 나목 요건을 충족해 제7호의 비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하더라도, 제1호(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에 해당하는 이상 여전히 비공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를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전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누195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에 근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일 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정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의 전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 행정소송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근로자가 회사의 세금 감면액 사용 실태를 확인하려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공개를 청구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근로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수단으로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세무서에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국세기본법상 과세자료라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여 공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누195 판결에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추가지급액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속 회사의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 정보가 과세자료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해 비공개로 정해져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나열된 비공개사유는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한 가지 사유에만 해당해도 비공개가 가능하고, 특정 호에서 비공개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다른 호의 비공개사유까지 함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누195 판결은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가 상호 독립적이라고 보면서, 이 사건 정보가 설령 제7호 나목(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공개 필요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제1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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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정보는 ⁠(주)XX택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 과세자료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인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과세자료임을 들어 원고에게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95 부가가치세신고내역에대한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

원고, 항소인

허XX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12. 9. 선고 2011구합411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4.

판 결 선 고

2012. 5.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3.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XX택시(이하 'XX택시’) 소속 택시기사이자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XX택시분회의 대표자인데, 2011. 4. 27. 피고에게 위 회사의 2010년 제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3.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을 l호증, 2호층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내용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 제l호는 위와 같이 불복할 수 없는 처분의 하나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신고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1. 6. 3. 피고로부터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고도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들은, 이 사건 소송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정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것인바, 단지 그 거부 사유가 이 사건 정보가 같은 법률 제9조 제1항 제l호 소정의 ’다른 법률’의 하나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일 뿐이고 위 처분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정한 처분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위 이의신청을 기각 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결정 역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불복방법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18조 소정의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결정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내지 그에 대한 불복 신청에 대한 결정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고, 위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전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XX택시는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연간 경감세액 개산(擺算)액을 월별로 안분하여 생산수당이란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다음 경갑세액이 확정되면 확정된 경감세액에서 이미 지급한 생산수당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추가지급액’)을 추가지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고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XX택시의 2010년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추가지급액은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XX산업의 2010년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 경갑세액 추가지급액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주식회사 XX택시는 위 추가지급액에 관한 1일 생산수당(근무단가)을 000원이라고 공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실태 점검(확인)서에는 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주식회사 XX택시가 택시기사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추가지급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원고 등 주식회사 XX택시 소속 택시기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를 알 필요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 소정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1로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함이 원칙이고, 다만 그 정보가 같은 항 단서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경우 공공기관은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여덟 가지의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비공개사유는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공공기관은 어떤 정보가 위 제1호 내지 제8호 중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사유별로 독립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본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l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 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 자료’)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과세자료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는 주식회사 XX택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 과세자료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인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과세자료임을 들어 원고에게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 나목 소정의 공개사유, 즉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펴컨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는 ’법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는 한편, 위 제7호 나목에서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위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사유 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설령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 나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가 안될 뿐, 같은 단서 제l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로도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어떤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8호 중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 나목에 해당하면 같은 단서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도 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2. 05. 2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2누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