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금지 특약과 공탁금 출급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2372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서에 임차권 및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으나, 임대차계약서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원고가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결산서상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만 보고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채권양도 당시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세무서의 압류보다 선행한 유효한 채권양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들이 공탁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국가가 아닌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양도금지 특약 효력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세무서 압류와 채권양도 #조세채권 압류 우선순위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서에 임차권·보증금반환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선행 채권양수인이 세무서의 압류에 우선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양도 당시 그 특약을 알지 못했고 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채권양도는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채권양수가 세무서의 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졌고,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세무서(국가가 아닌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2372 판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전대하거나 임차권·계약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원고가 채권양도 당시 위 양도금지 규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압류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보고, 공탁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국가가 아닌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2372).
2. 채권양수인이 임대차계약서의 양도금지 조항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권양수인이 양도 당시 임대차계약서 자체를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 다른 자료만으로 거래를 한 경우라면, 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으로 계약서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원고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이 고려되어, 양도금지 특약에 대한 인식이나 중대한 과실이 부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2372 판결은, 검찰이 2010. 7.경 피고 BBBB코어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압수한 사실, 원고는 그로 인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다만 피고 BBBB코어의 2009년도 결산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액수만을 확인한 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원고가 채권양도 당시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2372).
3.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세무서가 압류를 한 뒤 임대인이 공탁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압류보다 선행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의 압류 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고, 양도금지 특약으로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아,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국가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2372 판결은, 원고가 세무서의 압류 이전에 이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채권양수인이라 보았고, 세무서장이 그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하여 임대인이 금전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전제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금지 특약을 이유로 한 대한민국의 항변도, 원고가 특약을 알지 못했고 중대한 과실도 없다고 보아 배척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2372).
4. 채권양도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을 때, 국가의 조세채권 압류와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충돌하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되고, 그 후의 압류를 한 국가 등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세무서의 조세채권 압류보다 선행한 원고의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2372 판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양도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원고가 채권양도 당시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양도금지 특약을 근거로 한 대한민국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세무서의 압류 이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국가가 아닌 선행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237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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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국가가 아닌 원고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합11237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최AA

피 고

BBBB코어 주식회사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4. 4.

판 결 선 고

2012. 4. 18.

주 문

1. 김CCCC, 김DD이 2011.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17341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BBB코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B코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한편 피고 BBBB코어는 2009. 8. 3. 김CCCC로부터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O 빌딩 지상 0000층 0호를 임대보증금 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이하 당시 피고 BBBB코어와 김CCC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2010. 8. 10. 김CCC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0. 10. 25.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를 김CCCC에게 통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 대한민국 산하 강남세무서장은 2011. 8. 18. 피고 BBBB코어가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BBB코어의 김CCC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가 2011. 8. 22. 김CCCC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김 CCCC, 김DD은 2011.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17341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BBBB코어 또는 원고 또는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중 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BBBB코어의 김CCC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기 이전에 이미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적법하 게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으로서 김CCCC, 김DD이 위와 같이 공탁한 임대차보증금에 대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 BBBB코어는 김CCCC의 승인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계약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와 같은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설령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가 ’피고 BBBB코어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전대하거나 김CCCC의 승인 없이 임차권 을 양도하거나 계약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와 같은 양도 금지 규 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의정부지방검찰청 이 2010. 7.경 피고 BBBB코어의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 약서를 압수한 사실,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 BBBBBBB코어의 2009년도 결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 액수만을 확인한 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4.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2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