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법정기일과 근저당 우선순위 및 교부청구 기재착오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65872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하면 그 신고 시점이, 신고하지 않거나 오류·탈루로 정부가 결정·경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국세의 교부청구서에 법정기일을 잘못 적었다 하더라도, 교부청구가 적법하다면 실제 법정기일 기준의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정기일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보아 국세의 우선배당이 유지되고, 근저당권자의 배당이의는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정기일 #수입재화 부가가치세 우선순위 #국세기본법 제35조 법정기일 #납세고지서 발송일 우선변제 #국세 교부청구 기재착오
질의 응답
1.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정기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 시점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어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 세액에 대한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보게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65872 사건에서 법원은 재화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확정 시기를 구분하면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시, 신고 누락·오류 등으로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시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나)목에 따라 법정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다10845 판결 취지 원용).
2. 과세표준 신고 없이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경우 법정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어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경우, 그 고지된 세액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됩니다. 이 일자를 기준으로 저당권 등 담보권과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65872 판결은 재화 수입 부가가치세에 대해 과세표준·세액 신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그 고지세액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발송일이 2010. 4. 5.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국세 교부청구서에 법정기일을 잘못 적으면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나요?
답변
국세 교부청구서에 법정기일이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교부청구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서류상의 오기만으로 국세의 우선순위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65872 사건에서 피고는 첫 교부청구 시 부가가치세 법정기일을 근저당권 이후로 잘못 기재하였다가, 이후 교부청구에서 납세고지서 발송일(근저당권 이전)로 기재를 정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 판결을 인용하여, 비록 첫 번째 교부청구 당시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근저당권 설정 후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부가가치세도 국세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의 실제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 경우라면, 서류상 처음에 근저당권 이후로 잘못 적혀 있었다 하더라도 국세는 그 실제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65872 사건에서 근저당권은 2010. 4. 20.에 설정되었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발송일은 2010. 4. 5.로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최초 교부청구서에는 법정기일이 2010. 6. 1.로 기재되었으나, 법원은 실제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보아 근저당권보다 앞선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피고 국가에게 6,400,000원을 우선 배당한 배당표를 유지하였습니다.
5. 배당요구종기 후에 국세의 법정기일 기재를 정정하면 배당이 부당해지나요?
답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교부청구서상의 법정기일 기재를 정정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65872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후 법정기일을 근저당권 이전의 날로 기재 변경하였다며 배당의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2008다29697 판결을 원용하여, 교부청구 당시 법정기일 오기가 있더라도 교부청구가 적법하면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6.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국세와 우선순위 다툼 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자는 국세와 우선순위를 다툴 때, 먼저 국세의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전후 어느 쪽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등에서 신고가 없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교부청구서상 기재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고지일과 관련 서류를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65872 사건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세표준·세액 신고·결정 구조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보아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교부청구서의 법정기일 오기가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실제 법정기일과 고지서 발송일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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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교부청구 당시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65872 배당이의

원 고

AAAAAAAAAAAAA전문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 20.

판 결 선 고

2012. 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2010타경4429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1. 10. 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4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9,745,432원을 126,145,432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기초사실 

(1) 전남 담양군 월산면 OO리 000-0 공장용지 1,286㎡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0. 4. 20. 접수 제613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둔 후, 그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원고에 양도하였다

(2)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2010타경4429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는 2011. 2. 22.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6,400,000원에 대한 법정기일을 2010. 6. 1.로 기재하였다가, 그 후인 2011. 5. 17.에 다시 교부청구를 하면서, 위 부가가치세 6,400,000원에 대한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0. 4. 5.로 기재하였다.

(3) 경매법원은 2011. 10. 6.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실제 배당할 126,279,472원 중 피고에게 6,400,000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19,745,432원을 배당하는 내 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 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때로 볼 것인바, 위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 이 후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 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때로 볼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 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 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 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인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를 발송한 일시는 2010. 4. 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첫 번째 교부청구 당시 법정기일을 이 사건 근저당권 이후의 일시로 기재하였다고,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법정기일을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날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비록 첫 번째 교부청구 당시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판결),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2. 02.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65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