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 소유자 연체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504
판결 요약
상가를 취득한 원고가 전 소유자의 연체관리비 197,000,000원을 건물 관리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소송비용·화해비용)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수도 차단에 대해 이미 가처분을 통해 사용 장애가 해소되었고, 연체관리비는 건물의 특별승계인으로서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승계해 납부한 것일 뿐, 건물 소유권 확보를 위한 대가적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소득세법상 자본적지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체관리비 필요경비 #상가 연체관리비 승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소송비용 화해비용 자본적지출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비
질의 응답
1. 상가를 사면서 전 소유자의 연체관리비를 대신 낸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전 소유자의 연체관리비를 건물 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해당 연체관리비가 건물의 특별승계인으로서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승계한 것일 뿐, 건물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504 판결은 원고가 상가를 취득한 후 전 소유자의 연체관리비 197,000,000원을 관리위원회에 지급한 사안에서, 이는 원고가 건물의 특별승계인으로서 공용부분 연체관리비 채무를 승계해 납부한 것이므로 연체관리비 지급과 건물 소유권 확보가 대가적 채권·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옛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소송비용·화해비용 등 자본적지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체관리비 관련 소송·화해로 지급한 금액은 언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발생하고,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에 한해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리비 채무를 승계해 납부하는 것에 그치고, 소유권 행사에 실질적 장애가 없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504 판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과 옛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을 근거로, 필요경비가 되려면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가처분으로 전기·수도 차단 문제를 해결하여 건물 사용에 장애가 없던 점, 지급한 197,000,000원이 소유권 확보의 대가가 아니라 연체관리비 채무 승계에 따른 것인 점을 이유로 필요경비 해당을 부정하였습니다.
3. 상가 매수 후 전기·수도 단절로 분쟁이 있어도 연체관리비 납부가 소유권 확보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전기·수도 단절 등으로 사용이 실제로 불가능하고,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소유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봉쇄된 상태여야 하며, 지급한 금액이 그러한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대가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사용 장애가 해소되어 있어, 이후 연체관리비 납부를 소유권 확보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504 판결은 원고가 건물사용방해금지 가처분(전기선·수도 단절 금지)을 받아 건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장애가 없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연체관리비 197,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연체관리비 채무 승계에 따른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 확보와의 대가적 관계가 부정되어 소송비용·화해비용 형태의 자본적지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집합건물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연체관리비를 신소유자가 승계하는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답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연체관리비는 양수인이 건물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승계하는 채무로 봅니다. 따라서 그 연체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리비 채무 이행에 해당하며, 별도의 소유권 취득 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504 판결은 원고가 관리위원회에 연체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건물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연체관리비 채무를 승계해 이행한 것이라고 보면서, 대법원 2001.9.20. 선고 2001다8677 판결을 참조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연체관리비 지급과 건물 소유권 확보가 대가적 채권·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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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건물 취득 후 건물 관리위원회에 전 소유자의 연체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건물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전 소유자의 연체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 이를 승계하였기 때문이므로 연체관리비의 지급과 건물 소유권 확보가 대가적 채권・채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5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8.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8.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777,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OO동 000 BBBBBB프라자 0층 000호와 00층 0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006. 8. 1. 취득하여 2007. 8. 31. 양도한 후, 2008. 5. 27.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09,74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8.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 197,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철거 개조비를 23,282,000원만큼 과다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090,0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연체 관리비 부분에 해당하는 117,777,2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1. 4.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전기선, 수도 등이 단절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 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관리비 채권자와 소송을 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 채권자에게 연체 관리비 19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197,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에 해 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옛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은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 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연체한 관리비는 369,703,936원인 사실, 원고는 2006. 6. 30.부터 2007. 1. 2. 사이에 위 관리비 중 105,000,000원을 채권자인 BBBBBB빌딩 관리위원회에게 지급한 사실, BBBBBB빌딩 관리위원회는 원고가 나머지 연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2007. 1. 9.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7가합262호로 관리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07. 7. 25. "원고가 2007. 7. 31.까지 BBBBBB빌딩 관리위원회에게 9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등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BBBBBB빌딩 관리위원회에게 9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BBBBBB빌딩 관리위원회에 지급 한 합계 197,000,000원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 · 화해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BBBBBB빌딩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의정부지방 법원 고양지원 2006가합1192호로 건물사용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BBBBBB빌딩 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전기선, 수도 등이 단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결정을 받았다(갑 제3호증의 1).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장애가 없었다. ② 원고가 BBBBBB빌딩 관리위원회에게 연체 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전 소유자의 연체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 이를 승계하였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판결 참조). 따라서 연체 관리비의 지급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확보가 대가적 채권 · 채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2. 0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