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 기간 도과 시 소송 각하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248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면 행정소송도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불복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간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행정심판 전치주의 #국세기본법 불복절차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전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간을 넘기면 소송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하셔야 하고, 그 청구는 처분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전심절차가 기간 도과로 각하될 정도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후 제기한 행정소송도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 자체가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2489 판결은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8조를 종합하여,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청구가 90일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면 행정소송 역시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간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투시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즉 보통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국세청 심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90일을 넘겨 제기하시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제기하는 취소소송도 전치 요건 흠결로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2489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을 종합하여,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전제하였고, 이를 넘겨 2010. 2. 16. 통지 후 90일 경과 뒤인 2011. 7. 27. 제기된 심판청구를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각하된 뒤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경우, 그 행정심판은 전심절차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기하는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넘긴 뒤에는 단순히 소송으로 넘어가도 구제받기 어렵고, 애초에 90일 내에 전심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2489 판결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90누8091 판결 취지를 인용하여, 원고의 조세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 부과처분 불복 절차에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답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거친 뒤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소송법상 필요적 전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2489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와 국세기본법 규정을 종합하여,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 전심절차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 소송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실 때는 우선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전심절차가 부적법해지고, 나중에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전치 요건 흠결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간 관리와 신속한 서면 제출이 핵심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2489 판결은 원고가 2010. 2. 16. 처분 통지를 받고도 2011. 7. 27.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을 들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이로 인해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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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4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4.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 충북 진천군 OOO면 OOO리 000 답 382㎡ 및 같은 리 000-0 답 2,092㎡(이후 위 각 토지는 같은 리 386 대 2,474㎡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4타경 29678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05. 8. 23. 이 사건 토지는 금 0,00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보아, 2010. 2. 9.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0. 2. 16. 그 납세 고지서를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2011. 7. 27.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9. 19.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당초 정DD, 이EE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리 000, 000-0, 000-0 토지 합계 4,124㎡를 0,0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후 토목공사비 등 명목으로 00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 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정DD가 그 매수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축소 신고한 것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 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 쳐야 하고,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2. 16.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서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1. 7. 27.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2. 04. 1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2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