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공익사업법 통지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93649
판결 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는 공익사업법 제22조 제1항의 개별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인가 후 고시만을 요구할 뿐이므로, 통지 미이행·의견진술 기회 박탈을 이유로 인가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의 주거이익 침해 주장을 하더라도, 제출된 사정만으로는 비례원칙 위반에 이를 정도로 보이지 않아 인가 처분과 그에 따른 수용·명도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익사업법 통지절차 준용 #국토계획법 제96조 공익사업법 준용 범위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의무 #도시계획 수용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질의 응답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때 토지소유자에게 공익사업법 제22조 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하나요?
답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는 공익사업법 제22조 제1항의 통지·의견제출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96조 제1항의 공익사업법 준용은 토지의 수용·사용 절차 자체에 한정되고, 실시계획 인가 절차에는 별도의 통지·의견청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지 미이행만으로 실시계획 인가 처분 자체의 위법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93649 사건은 국토계획법 제96조 제1항이 정한 공익사업법 준용 범위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중의 수용·사용 절차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에는 공익사업법 제22조 통지절차가 준용되지 않고, 국토계획법 제91조가 인가 내용의 고시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통지·의견청취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익사업법 제22조 통지 미이행을 이유로 한 위법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1-가단-93649).
2.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후 고시만 하고 개별 통지를 안 해도 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인가 후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만 규정하고, 별도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 통지나 의견청취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가 후 고시를 적법하게 했다면, 단지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당연히 위법·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93649 사건은 국토계획법 제91조가 시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사업법 제21, 22조와 같은 통지·의견청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법 제22조상의 통지절차 미이행과 그로 인한 의견진술 기회 박탈만으로는 실시계획 인가 처분의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1-가단-93649).
3. 장애인 거주 주택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수용될 때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하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중증 장애인의 주거 안정이 중요한 이익인 것은 맞지만,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가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려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할 때 사익 침해가 현저히 과도하다는 점이 구체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례원칙 위반을 인정받기 어렵고, 사업의 필요성·대체 수단 가능성·보상 및 이주대책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93649 사건에서 피고 류AA는 중증 장애우로서 주거 안전 침해를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장애 등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익과 사익의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구체적 입증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1-가단-93649).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해 건물명도 소송에서 버틸 수 있나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의 절차적 위법이나 비례원칙 위반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 명의의 적법한 수용·취득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점유자는 건물·토지에 대한 명도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실시계획 인가의 통지·비례원칙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점유자인 피고들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93649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별지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실시계획 인가의 통지절차 미이행 및 비례원칙 위반을 이유로 인가 처분과 수용 계약의 위법을 주장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건물명도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들은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1-가단-9364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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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공익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정한 통지절차가 준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지절차 미이행과 그로 인한 의견진술 기회 박탈을 이유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93649 건물명도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류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1. 17.

판 결 선 고

2012. 2. 2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별지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주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22조 제1항이 준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2010. 4. 21.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0-17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익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정한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공익만을 내세운 나머지 중증 장애우인 피고 류AA의 주거 안전이라는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과 이를 전제로 한 별지 부동산에 대한 수용체결을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통지 절차 미이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은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국토계획법 제96조 제1항에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중에 실시되는 수용 및 사용 절차에 자체에 한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8409 판결 참조).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공익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정한 통지절차가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91조는 시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 사업법 제21, 22조와 같은 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공익사업법 제22조에 정한 통지절차 미이행과 그로 인한 의견진술 기회 박탈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례원칙 위반

피고 류AA가 중증의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2. 02. 2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93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