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와 선의 무과실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누1004
판결 요약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으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정유사 직구입 시 출하전표에는 통상 온도 등이 기재되지만, 도매상 거래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유류 인수 시 출하전표를 즉시 교부받지 않고 2~3일 후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받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를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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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유소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유소 사업자께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거래 당시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알 수 없는 선의·무과실인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1004 사건에서 법원은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이라고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군산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에서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석유류 거래에서 출하전표는 공급받는 제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석유류를 공급받음과 동시에 교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유류 인수 당시 운전기사로부터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2~3일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XX에너지 명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받는 등 비정상적인 형태의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법원은 원고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1004 사건에서 법원은, 석유류 거래 시 주고받는 출하전표는 공급받는 제품에 대한 증명원의 기능을 하고 통상 공급과 동시에 수수되는데, 원고는 2~3일 후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출하전표를 수령하는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취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를 들어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정유사 직거래가 아닌 도매상을 통한 석유류 거래에서 출하전표에 온도 등이 없으면 바로 위법 거래로 보나요?
답변
정유사로부터 직접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출하전표에 출하 당시의 온도 등 정보가 통상 기재되지만,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출하 당시의 온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출하전표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하전표에 온도 등이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출하전표의 교부 방식이 통상적인 관행과 현저히 달라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보일 경우,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데 중요한 간접사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1004 사건에서 법원은, 정유사로부터 직구입하는 경우의 출하전표에는 출하 당시의 온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으나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원고가 석유류 인수 당시 출하전표를 바로 수령하지 않고 2~3일 후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받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한 점을 들어 선의·무과실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석유류 출하전표를 나중에 우편으로 받으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의심되나요?
답변
석유류 거래에서 출하전표는 공급받는 제품을 확인하는 핵심 증빙으로, 일반적으로 유류 인수 시점에 즉시 교부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출하전표를 유류 인수 시점이 아니라 2~3일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받는 등 통상과 다른 방식으로 수수한 경우, 과세관청과 법원은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다른지 여부를 엄격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위험이 커지므로, 석유류 사업자께서는 출하전표를 공급 시점에 직접 수령하고, 수량·거래상대방 등 주요 내용을 즉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1004 사건에서 법원은, 석유류 거래 시 출하전표는 공급받는 제품에 대한 증명원의 기능을 하여 통상 석유류를 공급받음과 동시에 수수된다고 하면서, 원고가 유류 인수 당시가 아니라 2~3일 후 세금계산서와 함께 XX에너지 명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받는 등 비정상적인 형태의 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선의·무과실 거래자 주장 배척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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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유소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2011누10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XX

피고, 피항소인

군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1. 9. 20. 선고 2011구합42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6.

판 결 선 고

2012.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020,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3행의 ⁠“이와 같은 ~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를 ⁠“정유사로부터 직구입하는 경우의 출하전표에는 출하당시의 온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으나,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의 출하전표에는 출하 당시의 온도 등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참조),"로, 제7면 제19행의 ”확인을 게을리한 점” 다음에 ⁠“석유류 거래시 주고받는 출하전표는 공급받는 제품에 대한 증명원의 기능을 하는 서류로서 석유류를 공급받음과 동시에 수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유류 인수 당시에 운반차량의 운전기사로부터 직접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2-3일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XX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받는 등의 비정상적인 형태의 거래를 한 점”을 추가하고,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2. 01. 16.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누1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