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 부과 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 2011누31118
판결 요약
실제 양도가액은 535,000,000원임에도 납세자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40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납세자의 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허위 매매계약서 신고 #실지거래가액 허위신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질의 응답
1.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기재된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와 같이 납세자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시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118 사건은 실지거래가액이 535,000,000원인데도 납세자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400,000,000원으로 신고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국세 포탈로 보았고,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7~8년 후에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면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양도가액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7~8년이 지난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라도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취소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118 사건에서 법원은 실지거래가액 535,000,000원을 400,000,000원으로 신고하기 위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과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납세자가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허위 증빙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세무공무원의 확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 판결처럼 실제 양도가액 535,000,000원을 400,000,000원으로 신고하기 위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경우가 그 전형적인 예라 보시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118 사건은 실지거래가액이 535,000,000원인데도 이를 400,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점을 들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결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구체 사례로 인정하였습니다.
4. 허위 계약서 제출이 인정되면 이미 납세의무 성립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예, 납세자가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숨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이 인정되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 제척기간 안에서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118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한 허위신고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였고, 이 사건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을 들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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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허위신고 한 경우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 내에 행하여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11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XX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구합239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14.

판 결 선 고

2012. 2. 15.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1,767,8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535,000,000원인데도 원고는 허위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2)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400,000,000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처분은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이다.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1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