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개발위원회 토지 양도세, 1거주자 과세가 인정된 사례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592
판결 요약
마을 주민들이 친목과 마을 발전 목적의 비법인 사단 형식으로 보유하던 토지를 매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단체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익 분배 규칙을 가진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규약에 구성원·대표자 규정이 있고, 토지는 분묘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익 분배 방법·비율 규정이 없고 정기적 수익 분배도 없다는 점을 들어, 과세관청이 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전체를 단체에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단체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마을 개발위원회 양도소득세 #비법인 사단 양도세 #마을회 토지 매각 세금 #공동사업 단체 이익분배 규약 #주민자치위원회 토지 양도
질의 응답
1. 마을 개발위원회나 추진위원회가 보유한 토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는 단체에 1거주자로 과세되나요, 아니면 주민 각자에게 과세되나요?
답변
마을 개발위원회가 회원 친목·마을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토지가 분묘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별도의 공동사업을 해온 사실이 없으며, 이익 분배방법·분배비율 규정도 없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공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단체에게 일괄 부과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592 판결은 마을 주민들이 구성한 AA1리개발위원회가 규약에 따라 조직되고 존속하는 민법상 비법인 사단이지만, 설립목적이 친목·마을 발전이고 토지가 분묘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정과 이익 분배 규칙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단체를 공동사업단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마을 주민 단체가 공동사업자로 인정되려면 어떤 이익 분배 규정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마을 주민 단체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재산 처분 시 분배받을 자격만 정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이익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에 관한 규칙이 규약 등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분배받을 범위만 정하고, 실제로도 정기적·일관된 수익 분배 내역이 없다면 공동사업단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592 판결은 원고 규약이 재산 처분 시 분배받을 권리자의 범위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토지 매매대금 분배 외에 사업 수익을 정기적으로 분배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단체는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칙이 있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비법인 사단인 마을회가 토지 매매대금을 한 번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 경우, 그것만으로 공동사업단체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비법인 사단이 토지를 처분하면서 매매대금을 한 차례 주민들에게 나누어 지급한 것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정기적으로 이익을 분배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토지 매매대금 분배 사실이 있었지만, 과거부터 사업 수익을 일관되게 분배해 온 내역이 없었고, 규약에도 분배방법·비율 규정이 없어 공동사업단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592 판결은 원고가 토지 매매대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전에 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한 사실이 보이지 않고, 그 한 번의 분배만으로는 정기적·일관된 이익 분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 보지 않고,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마을 주민회 규약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마을 주민회 규약에 구성원의 자격, 대표자의 선출과 같은 조직 구성 규정이 있고, 구성원의 탈퇴와 상관없이 단체가 계속 존속하도록 되어 있다면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이런 요소를 근거로 단체의 실체를 비법인 사단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592 판결은 원고 규약이 구성원의 자격, 대표자의 선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며, 구성원의 탈퇴와 무관하게 존속하는 점을 들어, 원고가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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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와 마을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칙이 있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5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1리개발위원회

피 고

춘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6.

판 결 선 고

2012.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l.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986,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26. 춘천시 동면 OO리 산000-0 임야 78,050㎡(이후 위 토지에 서 같은 리 산 000-00, 같은 리 산 000-00, 같은 리 산 000-00가 분할되었고, 위 AA리 산 000-0은 같은 리 000-0으로 등록전환되었음), 같은 리 산 000-0 임야 1,091㎡, 같은 리 000-0 전 694㎡, 같은 면 OO리 산 00-0 임야 40,463㎡ ⁠(이후 위 장학리 산00-0 토지에서 같은 리 산33-7이 분할되었고, 위 장OO 산00-0은 같은 리 000-00로 등록전환되었음, 이하 위 AA리 산 000-0, 산 000-0, 000-0, OO리 산00-0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1. 31.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DD에게 60억 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위 AA리 000-0 전 694㎡를 제외하고 2008. 6. 17. 주식회사 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위 AA리 000-0 전 694㎡는 같은 날 주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분배받은 AA리 마을주민 김FF 외 101명은 2008. 9. 1.경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을 255,000,00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31,378,210원으로 예정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9. 7.부터 2009. 9. 25.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경비 중 13억 원을 부인하고, 원고를 1거주자로 보아 마을주민 102명의 양도소득세기본공제 합계 255,000,000원 중 252,500,000원이 과다공제된 것으로 보고, 2009. 1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984,320원을 경정 · 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에 관한 규칙 등이 있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속 회원들의 공유 내지 합유에 속하는바, 양도소득세는 원고의 구성원들에게 균등 배분하여 부과되어야 함에도 원고를 1 거주자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AA1리 마을 주민들은 조선총독부시절부터 ⁠‘AA리리중계’를 구성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 · 관리하여 왔다(당시 이 사건 토지는 마을 주민인 김GG 외 47명 및 이HH 외 43명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마을 주민의 대표로 이II 외 4명, 여JJ 외 2명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AA1리 마을 주민들은 ⁠‘AA리리중계’라는 명칭을 원고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4. 4.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1995.1. 1.부터 시행된 원고의 규약

(4) 2005.1. 5.부터 시행된 원고의 규약(규약의 명칭은 ⁠‘춘천시 동면 AA1리중계 규약’으로 되어있으나 원고의 새로운 규약으로 보여진다)

(4) 원고는 2007. 7. 20.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DD에게 대금 60억 원에 매도하였고, 2008. 6. 7. 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마을주민들의 거주년수대로 분배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위 금액을 회원들에게 분배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8, 9, 11, 13, 14,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규약에서 구성원의 자격, 대표자의 선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규정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였고 구성원의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등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설립목적은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회원들의 편익 및 마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조선총독부시절때부터 마을 주민들이 점유 · 관리하면서 분묘 등으로 사용되어 왔을 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그 규약에서 원고의 재산이 처분되었을 때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기 이전에도 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 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분배한것만 으로 원고가 정기적으로 일관되게 이익을 분배하여 왔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칙 등이 있거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1거주자 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2. 02. 10.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