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후 무효확인소송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24783
판결 요약
원고는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 확정된 이후, 다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개별 위법사유가 아니라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며, 취소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판력은 이후 제기된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므로, 종전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던 사유를 다시 들어 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 #기판력 범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 후 재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기각 확정된 뒤에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같은 행정처분에 관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종전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사유를 다시 들어 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투시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783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기판력은 이후의 처분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므로, 종전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 사유를 들어 다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 취지 원용).
2.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후 새 위법사유를 찾아도 다시 다툴 수 없나요?
답변
종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유라면, 사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더라도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다시 주장하시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라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783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개별 위법사유가 아니라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며, 취소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로 인한 기판력 때문에 ‘종전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 사유’를 다시 무효 확인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모두 행정처분의 위법성 유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가지므로, 이미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었다면 그 판단은 이후 제기되는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고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783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개개의 위법사유가 아니라 ‘처분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의 존재 여부’라 보고, 취소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며, 그 기판력은 처분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2누6891 판결 참조).
4. 이미 패소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해 기준시가 적용 오류를 이유로 무효를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그 기준시가 적용 문제와 같이 과세 당시 이미 존재하던 사유라면, 종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같은 처분의 무효를 다시 주장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783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에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위법사유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에 대한 종전 취소소송이 기각 확정되어 처분의 적법성에 기판력이 발생했으므로, 종전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 사유를 들어 다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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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종전소송에 대하여 기각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 이상 다시 종전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 사유를 들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47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인XX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4. 선고 2011구단119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7.

판 결 선 고

2012. 1. 11.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1,650,240 원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제2쪽 1째 줄부터 제3쪽 11째 줄까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밑에서 4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2007. 3. 6.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2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2. 12.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2008누8262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8. 8. 26. 원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대법원 2008두16681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11. 27. 원고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 되었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제기한 소송을 ’종전 소송’이라 하고, 이에 따라 확정된 판결을 ’종전 판결’이라 한다).

O 제3쪽 11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구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9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새로 쓰는 부분

나. 판단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개개 위법사유가 아니라 행정처분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처분 실체나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을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가지는 기판력은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종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인 종전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종전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 사유에 해당하므로, 종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는 이에 기속되므로 다시 위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하지 못한다.

원고 주장은 확정판결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4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