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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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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 주민인 제3자가 자신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금도 제3자가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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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누378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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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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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용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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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15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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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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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25.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농지 취득 후 이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경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 당시 인근 주민 임FF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주민인 최DD의 경우 자신이 위 농지를 10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원고가 별도로 식당 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신고하였던 점, 그 밖에 원고와 이EE 사이의 관계와 결혼생활, 임FF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옳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27 내지 30호증, 당심증인 고QQ의 증언 포함)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에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7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