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직접 경작’ 범위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156
판결 요약
관절질환으로 지체장애가 있는 원고가 남편이 수행하는 농작업을 보조한 정도에 그친 사안에서,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직접 경작은 거주자 본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하며, 생계공동체인 배우자가 대부분의 노동을 한 경우까지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실제 노동투입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요건 #농작업 2분의1 이상 자기 노동력 #관절질환 농지 소유자 세금 #배우자 농사 세금 감면
질의 응답
1.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을 어떻게 인정받아야 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해당 농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그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한 명의 보유나 가족이 대부분 농사를 짓고 본인은 일부만 돕는 수준으로는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156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과 시행령 제67조 제2항을 근거로,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자신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관절질환으로 농사 대부분을 배우자가 한 경우에도 농지대토 감면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질병 등으로 인해 농작업의 대부분을 배우자가 수행하고 본인은 일부만 보조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신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판결은 원고가 관절질환으로 지체장애를 갖고 있어 농작물을 경작하는 배우자를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 사실을 들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156 판결은 원고가 2007년경부터 형성이상성 고관절증 등으로 지체장애가 있어 배우자의 농작업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쳤고, 농작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노동력은 배우자가 제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 ‘직접 경작’ 요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이 판결은 ‘직접 경작’ 개념에 단순히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등)이 대부분 경작하고 소유자는 일부만 돕는 경우까지 포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조세감면은 특혜규정이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 원칙상 법령 문언에 따라 자기 노동력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 가족의 노동을 넓게 포함하는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156 판결은 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라고 명시한 점을 들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감면요건은 문언대로 엄격 해석해야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폭넓게 포함하는 확장해석·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직접 경작 기간 중 일부만 2분의 1 이상 노동을 투입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농지대토 감면을 받으시려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하는데, 이 기간 전반에 걸쳐 자기 노동력에 의한 직접 경작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설령 질환 발생 전 약 2년 5개월 동안 2분의 1 이상 노동을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요건 기간과 비교해 부족하다고 보아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156 판결은 농지대토 감면요건으로, 종전 농지와 신규 농지 각각에 대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을 요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67조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관절질환 전 약 2년 5개월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직접 경작으로 보기에는 기간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5.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할 때 납세자가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스스로 직접 경작 요건을 포함한 감면요건 전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즉,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본인이 농지에서 상시 농작업을 하였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제공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156 판결은 대법원 92누11893 판결을 인용하여,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우선 스스로 3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등 감면요건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제공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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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절질환으로 인한 지체장애가 있어 배우자가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보조하는 정도였던 점 등 당시 신체적 능력이나 농사 작업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농작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노동력은 배우자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415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2.

판 결 선 고

2012.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1. 7. 4.’과 세액 ’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 인천 옹진군 북도면 XX리 000 답 704㎡와 같은 리 000 답 827㎡를, 2006. 4. 4. 같은 리 0000 답 99㎡를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1. 30. 김AA에게 위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000원에 양도하고, 2009. 12. 29. 인천 옹진군 북도면 XX리 0000 답 1,021㎡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특법 제70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 8.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특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직접 경작’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가 2007. 9. 18.경부터 관절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원고의 남편 남BB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특법 제70조 제1항,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 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 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조특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자경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 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①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수용 등의 경우는 2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 하여야 하고, 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수용 등의 경우는 2년) 이내이어야 하며, 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여기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농업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장의 위 ②의 요건 사실을 모두 증명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규정의 ’직접 경작’에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은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6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조항으로서, 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으로서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주장의 근거 판례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 7412 판결 등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정의한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종전 규정에 관한 판례로서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7. 9.경부터 형성이상성 고관절증 등 관절 질환으로 인한 지체장애가 있어 배우자 남BB이 이 사건 농지에서 메밀, 고구마, 콩 등을 경작하는 것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으로서, 당시 원고의 신체적 능력, 농사 작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농작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노동력은 원고의 배우자 남BB에 의하여 제공되었을 뿐 원고는 단순히 그 보조자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설령 원고가 적어도 위 관절질환을 앓기 전까지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약 2년 5개월(2005. 4. - 2007. 9.)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2. 04.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